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완전 가이드 | 특별조치법 대상·지역·절차 총정리

일반적인 부동산등기법 절차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미등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장에 소유자로 이름은 올라 있지만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거나 상속받아 대장 명의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법률 제16913호입니다. 동작구·관악구·용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지방 읍·면 지역 임야나 농지를 조부나 부모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았는데 아직 등기가 없는 경우, 또는 미등기 상태의 수십 년 된 지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이 법의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보존등기와 무엇이 다른지, 적용 지역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법률 제16913호란 무엇인가 — 특별조치법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른 일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대장상 소유자가 이미 수십 년 전 사망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졌지만 대장 명의 변경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일반 등기법 절차로 보존등기를 하려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제16913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며,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른 일반 보존등기와 달리, 이 법 제7조를 근거로 신청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근거 규정란에 ‘법률 제16913호 제7조’라고 기재합니다.

이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거나 상속받아 대장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한 사람, 또는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지 않아 복구등록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적용 지역 제한과 유효기간 제한입니다.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정 유형 부동산에만 한정되고,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과 대상 부동산 — 읍·면·시·광역시별로 다른 기준

법률 제16913호의 적용 지역과 대상 부동산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읍·면 지역에서는 토지와 건물 모두 적용됩니다. 수복지구는 제외됩니다. 읍·면 지역이라면 토지, 임야, 건물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둘째,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에서는 농지와 임야만 적용됩니다. 같은 시 지역이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다음 범주에서 다로 규정합니다. 농지와 임야가 아닌 일반 대지나 건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만 적용됩니다. 이때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광역시 설치 당시부터 이미 그 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고, 1988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만 해당됩니다.

서울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시내 부동산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려 한다면, 해당 부동산이 1988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지역의 농지나 임야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 법이 활용되는 경우는 동작구나 관악구에 주소를 둔 서울 거주자가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읍·면 지역 임야나 농지를 사실상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유효기간과 현재 시점에서의 활용 가능성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법에서 정한 등기신청 유효기간은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 제16913호를 근거로 한 신청이 현재에도 수리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서 판단합니다. 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처리가 가능했던 법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법률 제16913호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 이 법으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한 이후 등기(소유권이전, 근저당 설정 등)를 진행할 때 등기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유사한 취지의 특별조치법이 향후 다시 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법의 구조와 요건을 이해해 두면 새 법이 생겼을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유사한 특별조치법이 수차례 제정되고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미등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놓쳤다면, 이제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결정적 차이 — 세 가지 핵심 비교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보존등기는 일반 보존등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와 비교하면 세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청 자격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판결·수용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장상 소유자와 현재 사실상 점유자 사이에 여러 단계의 사실상 양도가 있었다면 일반 절차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 특별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거나 상속받아 대장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한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 대장 변경등록만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첨부서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보존등기에서는 대장등본의 소유자란에 신청인 명의가 단순히 등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특별법에서는 대장의 소유자란에 ‘변경등록 혹은 복구등록’이 된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 등재가 아니라 변경 또는 복구의 방법으로 신청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청 근거 규정의 기재가 다릅니다. 일반 보존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또는 제2호, 제3호, 제4호)를 기재하지만, 이 특별법에 의한 신청은 ‘법률 제16913호 제7조’를 기재합니다. 같은 소유권보존이라는 등기 목적이지만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해당 부동산이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 항목 완전 분석 — 일반 보존등기와 동일한 부분·다른 부분

신청서 기재 항목의 구성 자체는 일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점만 짚어 설명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은 대장등본의 표시와 일치하게 기재합니다. 토지나 임야인 경우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소재와 지번, 건물번호(동일 지번 위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 구조, 종류, 면적, 부속건물 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양식 파일의 예시에서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소재 임야가 기재된 것처럼, 관할 등기소가 서울이 아닌 지방 등기소인 경우 해당 지방법원 등기소를 신청서 하단에 기재합니다.

신청 근거 규정란에는 ‘법률 제16913호 제7조’라고 고정적으로 기재합니다. 일반 보존등기처럼 조 번호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해진 조문만 기재합니다.

시가표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토지 및 임야에만 해당합니다. 건물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토지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시가표준액과 채권 매입금액은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수치를 옮겨 기재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계산 방법은 일반 토지 보존등기와 동일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당 15,000원입니다.

첨부서면란에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표초본(또는 등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을 기재합니다. 대장등본에 대한 요건이 중요한데, 반드시 신청인 명의로 ‘변경등록 혹은 복구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장 변경등록·복구등록이 핵심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이 특별법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이 대장 명의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입니다.

변경등록은 사실상 양도를 받은 사람이 관할 읍·면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 대장의 소유자란에 신청인 명의로 ‘변경등록’이 기재됩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변경등록은 확인서 발급 절차를 거치는데, 해당 부동산을 잘 아는 보증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복구등록은 대장 자체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대장이 멸실된 상황에서 소유자 정보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이 완료된 대장등본을 발급받은 후 등기 신청을 진행합니다. 등기신청 유효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먼저 해두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장 변경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 신청을 하면 첨부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됩니다.

관할 등기소의 담당 등기관이 수리 여부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 첨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에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작구·관악구·용산구 거주자 관련 상담 사례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A씨는 부친이 사망한 후 경기도 가평군 읍·면 지역에 임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야대장에는 조부 이름이 적혀 있었고 등기부는 없었습니다. 조부는 이미 수십 년 전 사망하였으며, 부친에게 사실상 넘겨져 왔지만 대장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반 보존등기 절차로는 조부 사망 이후 수 대에 걸친 상속 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을 당시 대장 변경등록과 등기 신청을 연달아 진행하여 처리한 사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반 상속 보존등기 경로 또는 판결에 의한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악구 신림동 거주자 B씨는 전남 농촌 지역 농지를 30년 전 매수하고 대금을 지불했지만, 매도인이 고령이어서 대장 변경도 등기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도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일반 소유권이전 절차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특별법 유효기간 내 대장 변경등록을 마치고 보존등기를 신청하여 30년 만에 정식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부동산이 있다면 유사한 특별법 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용산구에 사무소를 둔 법인 C사는 지방 공장 부지 일부가 미등기 토지로 남아 있어 담보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토지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읍·면 지역 토지에 해당했으나, 법인의 경우 대장 변경등록 절차와 확인서 발급 요건이 개인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 첨부서면으로 준비하는 등 개인 신청과 다른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 해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달리,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과 관련 판례에 따른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부동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므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와 임야에 한해 적용됩니다. 서울 시내 일반 대지나 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현재 서울 시내 부동산에 대한 신청은 수리 여부 자체를 관할 등기소에서 판단합니다.

이 법에 의해 보존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이 법에 의해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소유자로 공시되므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나 담보 설정 등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원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임을 매수인 측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권원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지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어떤 방법이 남아 있나요.

이 특별법을 이용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른 일반 보존등기(대장 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신청), 제65조 제2호에 따른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한 해결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관계나 사실상 양도 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안내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를 포함하여 일반 보존등기, 상속 보존등기,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등 미등기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등기 절차를 처리해 왔습니다. 동작구·관악구·용산구 거주자가 지방 소재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방법을 찾고 있다면, 어떤 절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은 방문 예약제로만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셨다면 노실장을 찾아주시면 더욱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주차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약 문의: 0507-1405-0570 / 영업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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