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계속 등기 완벽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가

합자회사의 해산 사유가 발생했지만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시나요? 합자회사 계속 등기는 해산된 합자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15년부터 축적한 법인등기 실무 경험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합자회사 계속 등기란?

합자회사가 상법 제212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했을 때, 잔존 사원들의 합의로 회사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한 등기 절차입니다. 해산 후 청산 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합자회사 해산 사유와 계속의 필요성

상법상 합자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산됩니다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나 해산사유 발생 사원 전원의 동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없게 된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이러한 해산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 계속 등기를 신청합니다.

합자회사 계속 등기 신청 요건

사원 구성 요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최소 1명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종류의 사원이 없어진 것이 해산 사유였다면, 계속 등기 전에 새로운 사원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원 전원의 동의

계속 등기를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다수결이 아닌 전원 합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속 결의 시점

해산 후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계속 등기가 가능합니다. 청산이 종료된 후에는 계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기본 제출 서류

합자회사 계속 등기신청서 (양식 제52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사원 변동이 있는 경우 가입증명서면 주민등록표등본 (개인사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원의 경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계속 결의일 이후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원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출자증명서면은 계속 시점에서의 출자 현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세금 계산 방법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액의 1000분의 4가 원칙입니다 최저세액은 15만원이며, 자본금이 375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등기신청수수료는 1건당 40,000원입니다 서류 발급비용, 교통비 등 부대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작구 합자회사 계속 등기 처리 실무

상담 사례 분석

최근 상도동 소재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 1명이 탈퇴하면서 해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을 영입하고 계속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새로운 사원의 가입과 계속 결의를 동시에 처리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장승배기역 사무소 처리 경험

대방동 소재 합자회사의 경우 정관상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 사유가 발생했지만, 사업 호조로 인해 회사 계속을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정관 변경과 계속 등기를 연계 처리하여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속 등기 후 사후 관리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계속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신고

계속 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무 신고 사항이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통지

주요 거래처에 회사 계속 사실을 통지하여 거래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합자회사 계속 등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원 구성, 출자 관계, 시기적 제약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해산 사유별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상가동 207호에 위치한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합자회사 계속 등기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계속 등기 처리 체크리스트

합자회사 계속 등기 처리 체크리스트

1
사전 준비 및 요건 확인
  • 해산 사유 정확한 파악 및 분석
  • 무한책임사원 1명 이상 확보 확인
  • 유한책임사원 1명 이상 확보 확인
  • 사원 전원의 계속 의사 확인
  • 청산 완료 전 시점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 합자회사 계속 등기신청서 작성
  •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서 준비
  • 유한책임사원 전원 동의서 준비
  • 출자의 이행 증명서면 준비
  • 대표사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중요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계속 결의일 이후 작성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비용 계산 및 납부
비용 항목 계산 방법 비고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저 15만원) 자본금 3,750만원 이하 시 최저세액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등기신청수수료 40,000원 고정 금액
  • 등록면허세 계산 및 납부
  • 지방교육세 계산 및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영수필확인서 준비
4
등기 신청 및 접수
  • 관할 등기소 확인
  • 신청서류 완비 최종 점검
  •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번호 확인 및 보관
5
완료 후 사후 처리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확인
  • 계속 연월일 기재 확인
  • 세무서 관련 신고사항 확인
  • 거래처 계속 사실 통지
  • 관련 계약서류 정비

전문 상담 문의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예약 문의: 0507-1405-0570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업무가 많아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이 가이드는 합자회사 계속 등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해산 사유별 특성과 사원 구성 요건, 시기적 제약사항 등 합자회사 계속 등기만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아티팩트를 통해 실제 처리 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두었으니, 등기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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