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 지배인 대리권소멸 등기 완벽 가이드 | 대리권 종료 처리 전문법

개인사업자의 지배인 대리권이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2015년부터 축적한 상업등기 실무 경험으로 개인상인의 지배인 대리권소멸 등기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개인상인 지배인 대리권소멸 등기란

개인사업자가 임명한 지배인의 대리권이 사임, 해임, 사망 등의 사유로 소멸되었을 때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대리권소멸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배인의 사임으로 대리권이 종료된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배인을 해임한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배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영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등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대리권소멸의 효력

등기를 완료하면 지배인의 대리권은 제3자에게도 소멸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권소멸 후 지배인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영업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지배인 대리권소멸 등기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목록

대리권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임의 경우 지배인이 작성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임의 경우 영업주가 작성한 해임결정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사망)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통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도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사임서는 지배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해임결정서는 영업주가 작성하며 해임 사유와 날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상인 지배인 대리권소멸 등기 신청 과정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

등기신청서 양식 제17호를 사용합니다. 지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업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지배인의 대리권소멸등기라고 명시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사임, 해임, 사망 등 구체적인 소멸 사유를 기재합니다. 등기할 사항란에는 대리권 소멸의 뜻과 그 연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는 건당 3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6천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의 10%인 3천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1만원입니다.

총 납부 금액은 4만9천원이며 관할 등기소에서 미리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절차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접수 후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하자가 있으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작구 개인상인 등기 처리 실무 경험

장승배기역 주변 개인사업자 상담 사례

상도동의 한 개인사업자가 지배인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대리권소멸 등기를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배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주가 해임 결정을 하고 해임결정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상가의 개인사업자는 지배인 사망으로 대리권소멸 등기를 처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주가 직접 신청하여 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법

지배인의 주소 변경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처리하고 대리권소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임일자와 신청일자가 너무 오래 차이 나는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리권 소멸 후 신속히 등기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권소멸 등기 후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등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인란에 대리권소멸 등기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거래처 통지

주요 거래처에 지배인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만으로는 모든 거래처가 즉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면 통지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배인 선임 시 고려사항

새로운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 지배인선임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인을 다시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소멸 등기와 지배인선임등기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장승배기역 개인상인 등기 전문 상담

정대성법무사사무소 개인상인 등기 서비스

개인사업자의 지배인 관련 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합니다. 사임, 해임, 사망 등 다양한 대리권소멸 사유에 대한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류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출장이나 전화 상담은 기존 거래처에게만 제공하며 신규 상담은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평일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개인상인의 지배인 대리권소멸 등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맞춤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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