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등기와 함께 청산인취임등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청산인취임등기는 해산등기와 별개의 등기이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항상 동시에 신청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산등기 후 청산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해야 하므로, 두 등기를 효율적으로 통합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소재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관련 등기를 처리하면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관 등기 통합 처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청산인취임등기의 이해
청산인은 청산 중인 회사를 대표하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회사의 상설기관입니다. 상법 제531조에 따라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입니다. 회사가 해산하면 이사는 퇴임하고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 청산인 선임과 등기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청산인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에서 청산인을 별도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이외의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선임하며,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고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청산인의 자격에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등은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청산인을 겸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법인은 청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청산인취임등기는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을 승낙한 날로부터,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정액으로 과세되며, 해산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관 등기 분석
해산등기와의 관계
청산인취임등기는 해산등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하지 않으면 청산인을 선임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산인취임등기는 항상 해산등기와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 결의를 동시에 하고, 두 등기를 같은 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서류 준비가 간소화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하나로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모두 증명할 수 있으며, 정관이나 인감증명서 등 공통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등기 기한을 쉽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두 등기 모두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함께 신청하면 기한 관리가 용이합니다. 셋째, 등기 비용이 절감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때보다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등기소 방문 횟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 신청서와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때는 편철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해산등기 신청서를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배치합니다. 공통 첨부서류는 해산등기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에는 고유 서류만 첨부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와의 연계
청산인취임등기 후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취임등기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 등기로, 청산인이 모든 청산 업무를 마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 신청합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고 등기부가 폐쇄됩니다.
청산인취임등기를 할 때 청산종결등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나중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 청산 기간과 청산종결 시점을 가늠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청산인 인감은 청산종결등기까지 계속 사용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정관 같은 기본 서류도 청산종결 시까지 보관합니다.
청산 기간 중에는 채권자 보호절차, 재산 처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청산종결등기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에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결산보고서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증명, 채무 완제 증명, 잔여재산 분배 증명 등이 있습니다. 청산인취임등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서류 준비 계획을 세워두면 청산종결 시 신속하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변경등기와의 관계
청산 중에 청산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인 변경등기는 청산인취임등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등기로, 청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입니다. 청산인이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청산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주총회나 법원에서 해임되는 경우, 청산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히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고 등기해야 청산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청산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청산인취임등기와 유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신임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신임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전임 청산인이 사임한 경우 사임서도 첨부하며, 해임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나 법원 결정서를 첨부합니다.
청산인취임등기 시 청산인을 신중하게 선임하면 나중에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청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복수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업무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통합 처리 전략
동시 신청의 장점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동시 신청의 첫 번째 장점은 서류 준비가 간소화된다는 점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하나에 해산 결의와 청산인 선임 결의를 모두 담으면, 두 등기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도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도 각 등기별로 준비하지만 동시에 납부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등기 기한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 모두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두 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면 각각의 기한을 관리해야 하고, 청산인취임등기를 깜빡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 동시 신청으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함께 의뢰하면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횟수도 한 번으로 줄어들어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서류 발급 비용도 중복 발급을 피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청산 절차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산등기만 먼저 하고 청산인취임등기를 나중에 하면 그 사이 청산인이 공식적으로 대표권을 갖지 못하여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등기하면 청산인이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청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통합 방안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때 서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합 작성합니다. 의사록 안건에 회사 해산의 건과 청산인 선임의 건을 모두 포함시키고, 각각 결의합니다. 의사록에는 해산 사유와 청산인 선임 방법, 청산인 성명과 주소, 대표청산인 선임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총회 당일 공증인을 참석시키거나 총회 직후 공증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둘째, 정관은 한 부만 준비하여 해산등기 신청서에 첨부하고,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에는 해산등기 신청서 참조라고 기재하거나 별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소 실무에서는 동시 신청 시 공통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등기소에 확인하면 서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산인 관련 서류를 집중 준비합니다. 청산인취임등기에 고유하게 필요한 서류는 청산인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입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청산인 본인이 취임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첨부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도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등기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감신고서는 청산인이 법인을 대표할 때 사용할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신고서에는 청산인 인감 날인 란과 개인 인감 날인 란이 있는데, 전자에는 새로 사용할 법인 대표 인감을 날인하고, 후자에는 청산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개인 인감 날인 란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다섯째, 대표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 청산인회 의사록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청산인회에서 대표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의사록을 공증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청산인회 일시와 장소, 출석 청산인, 대표청산인 선임 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 청산인이 기명날인합니다.
일정 조율 방법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일정을 면밀히 계획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주주총회 일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므로, 해산 결정 시점부터 최소 2주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총회 일정을 정할 때는 공증인의 일정도 확인하여, 총회 당일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증 일정 확보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은 총회 당일이 가장 확실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총회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합니다. 공증 없이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공증 일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류 발급 일정입니다. 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주주총회 후 신속히 발급받습니다. 정관이 낡았거나 분실한 경우 정관 사본을 준비해야 하는데, 정관 원본을 찾아 복사하고 간인하며 원본대조필을 기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등록면허세 납부입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 각각에 대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관할 구청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정액 과세이므로 금액 계산은 간단하지만,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등기 신청입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신청이나 인터넷 전자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신청의 경우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 후 등기소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으면 수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청산인 선임 방식별 등기 전략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상법 제531조에 따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청산인 선임 방식으로, 별도의 선임 결의 없이 해산과 동시에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청산인 선임 결의를 할 필요가 없고, 해산 결의만 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등기신청서 등기 사유란에는 회사가 해산하고 이사였던 아무개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에 취임하였다고 기재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모두 청산인이 되며, 그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표청산인 선임은 청산인회 결의로 하므로, 청산인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대표이사가 한 명이었다면 그가 대표청산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인회에서 다른 청산인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만 결의하고,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되므로 청산인 선임 관련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다만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 이외의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청산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외부 전문가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재산이 복잡하여 회계사나 변호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거나, 이사와 주주 간 갈등이 있어 중립적인 제3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결의 요건은 일반결의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해산 결의는 특별결의이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청산인 선임은 일반결의로 가능하여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청산인 선임 안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임된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대표청산인도 함께 선임하는 경우 대표청산인이 누구인지 명시합니다.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 제출하며,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청산인의 취임승낙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를 했더라도 본인이 취임을 승낙하지 않으면 청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도 본인 것을 제출해야 하며, 인감신고서의 개인 인감 날인 란에도 본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정관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
정관에 미리 청산인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회사 해산 시 대표이사 아무개를 청산인으로 한다거나, 특정 주주를 청산인으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산 시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정관에 정해진 사람이 자동으로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 등기 신청 시 정관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합니다. 등기신청서 등기 사유란에는 회사가 해산하고 정관에서 정하여진 아무개가 청산인에 취임하였다고 기재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해산 결의만 담으면 되고, 청산인 선임 결의는 불필요합니다.
정관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도 청산인의 취임승낙은 필요합니다. 정관에 정해졌다고 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청산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정관에서 청산인을 정하는 방식은 해산 시 신속한 청산 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청산인 후보자를 미리 정해두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정해진 청산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산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모두 사임하거나 사망하여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 선임 결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법원은 청산에 적합한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통상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등기 신청 시 법원의 선임결정서 등본을 제출합니다. 선임결정서에는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선임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산인 자격을 증명합니다.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도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법원 선임 청산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청산 업무를 수행하므로,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 종결 후에도 법원에 청산 종결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주요 첨부서류 준비
필수 공통 서류
청산인취임등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첫째, 정관입니다. 정관에 청산인 선임 방법이나 청산인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관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가능하며, 각 장에 간인하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청산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둘째,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의사록을 공증받아 제출합니다. 의사록에는 총회 일시와 장소, 출석 주주 명단과 의결권 수, 청산인 선임 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합니다. 공증은 총회 당일이나 직후에 받아야 하며, 공증인 인증을 받은 의사록만 등기 서류로 인정됩니다.
셋째, 취임승낙서입니다.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취임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개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사용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인감 날인 대신 서명을 합니다.
넷째,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청산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증명서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합니다.
다섯째, 인감신고서입니다. 청산인이 법인을 대표할 때 사용할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신고서에는 청산인 인감 날인 란에 새로 사용할 법인 대표 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 날인 란에 청산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개인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 확인을 하며,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합니다.
선임 방식별 추가 서류
청산인 선임 방식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 이사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이사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 서류는 불필요하지만, 이사 퇴임 후 해산한 경우에는 재직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의사록에 청산인 선임 안건과 결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출석 주주와 의결권 수를 정확히 기재하여 일반결의 정족수를 충족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청산인을 정한 경우, 정관 해당 조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정관 사본 제출 시 청산인 조항이 포함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해당 조항에 밑줄이나 표시를 하여 등기소 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법원의 선임결정서 등본이 필수입니다. 결정서 등본은 법원에서 발급받으며, 확정된 결정이어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선임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자격증명이 불필요합니다.
대표청산인 관련 서류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청산인은 청산인회의 결의로 선임하므로, 청산인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의사록에는 청산인회 일시와 장소, 출석 청산인, 대표청산인 선임 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출석 청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청산인회 의사록 공증은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공증인은 청산인회 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의사록의 진정성을 인증합니다. 청산인회는 주주총회 직후나 해산 후 신속히 개최하여, 등기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청산인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청산인은 두 명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청산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등기신청서 기타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다고 기재하고, 청산인회 의사록에도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
취임승낙서 누락 또는 하자
청산인취임등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취임승낙서 관련 하자입니다. 취임승낙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 날인이 누락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의 취임승낙이 없으면 청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취임승낙서는 필수입니다.
취임승낙서 하자를 방지하려면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고, 청산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날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날인하거나 다른 도장을 사용하면 인감증명서와 일치하지 않아 반려됩니다.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므로, 등기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인감 날인 대신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필로 해야 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서명하며, 발급증을 첨부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오류
인감신고서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인감 날인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인감신고서에는 두 곳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청산인 인감 날인 란에는 새로 사용할 법인 대표 인감을 날인하고, 개인 인감 날인 란에는 청산인의 개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두 인감을 바꿔서 날인하거나, 같은 인감을 날인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인감신고서 하자를 방지하려면 인감신고서 양식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각 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청산인 인감은 앞으로 청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사용할 인감이므로, 새로 제작하거나 기존 이사 인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은 청산인 본인의 인감증명법상 인감이므로, 개인이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감대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인감대지는 인감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대지는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기 기한 도과
청산인취임등기 기한은 청산인이 취임을 승낙한 날로부터,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 도과를 방지하려면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두 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기한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정을 정할 때 등기 기한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계획하고, 공증과 서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이 도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등기소에 사전 협의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등기를 신청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기한 도과 사유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승배기역 청산등기 전문 상담
2015년부터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다양한 청산 관련 등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의 동시 신청부터 청산 과정 중 청산인 변경등기, 청산종결등기까지 일련의 청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중견기업 고객사는 복잡한 청산 절차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청산 계획 수립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컨설팅합니다.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고객사는 비용 효율을 고려하여 필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므로, 서류 준비와 일정 조율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청산인취임등기는 해산등기와 함께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등기를 통합 처리하면 서류 준비가 간소화되고, 등기 기한 관리가 용이하며, 청산 절차를 신속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산인을 신중하게 선임하고, 청산종결까지의 로드맵을 미리 그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안내
청산인취임등기와 연관 등기의 통합 처리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산등기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청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각 단계별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상가동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이고 최대 60,000원입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0507-1405-0570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이나 타 업무로 사무실 부재가 잦으므로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며, 출장 상담은 기존 거래처에 한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과 배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산인취임등기는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해산등기와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관 등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활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