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인한 주식회사 변경 등기 완벽 가이드 | 피분할회사 존속 케이스 전문 처리법

회사 분할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부문만 분리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등기 절차가 합병이나 완전분할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2015년부터 서울 동작구에서 법인등기 전문으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분할회사 존속 케이스의 변경등기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피분할회사 존속 분할의 법적 구조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 규정된 회사분할 제도에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일부 사업부문만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피분할회사는 변경등기를,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피분할회사 존속 분할의 경우 회사의 법인격이 유지되므로, 기존 채권채무관계나 계약관계가 대부분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권리의무만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분할 유형에 따른 등기 처리 차이점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구분

단순분할은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분할합병은 분할과 동시에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복합적 구조입니다. 피분할회사 존속 케이스는 대부분 단순분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변경등기만 필요합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회사의 설립등기, 합병회사의 변경등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가 취득하는 형태이고, 인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등기 절차상 큰 차이는 없으나,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분할계획서 기재 사항이 달라집니다.

물적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변동이 없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주주구성과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분할회사 변경등기 신청 절차

사전 준비 단계의 핵심 사항

분할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분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부문별 독립채산제 운영 가능성, 세무상 이점, 경영 효율성 증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합니다. 분할계획서에는 분할할 재산과 채무의 내역, 신설회사의 정관,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절차

분할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분할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해당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분할로 인해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등기 신청 시 필수 첨부서류입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피분할회사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후 채권자에게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즉 분할 후 피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분할보고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분할 효력발생일 이후 지체 없이 분할보고총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분할보고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보고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와 통지를 증명하는 서면도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

등기의 목적 기재

등기신청서의 등기 목적란에는 “회사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라고 명확히 기재합니다. 단순히 “변경등기”라고만 기재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할 사항의 구체적 기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을 기재하고, “연월일 분할”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 주식회사 ABC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DEF(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설립”과 같이 기재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된 총수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내용을,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자본금을 각각 기재합니다.

종류주식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신설된 경우 그 내용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목록

분할계획서, 분할승인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종류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해당시),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 전원의 동의서(해당시), 분할보고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공증),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경우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변제영수증 또는 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주권제출공고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제세 계산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4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최저세액은 112,500원입니다.

분할로 인해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감소 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분할 자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가 1,000,000원이면 지방교육세는 200,000원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액에서 112,500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40,000원입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효력발생 시점과 등기 타이밍

분할의 효력 발생

회사분할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같은 날 또는 신설회사 설립등기 직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효력발생일과 실제 설립등기일은 일치해야 하므로, 등기 신청 타이밍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기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효력발생일(창립총회일)로부터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도 같은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미리 완료하고 효력발생일에 맞춰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초구 법인분할 상담 사례

강남구에 본점을 둔 IT서비스 회사가 물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피분할회사는 IT서비스 사업만 영위하고, 신설회사는 물류 사업만 전담하는 구조로 재편했습니다.

이 경우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하여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피분할회사가 보유하는 100퍼센트 자회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피분할회사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었고, 발행주식 총수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분할 전 자본금 10억원, 분할 후에도 10억원으로 동일했으므로 등록면허세는 4,000,000원, 지방교육세는 800,000원, 농어촌특별세는 777,50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분할등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분할계획서 기재 누락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정관이 첨부되지 않거나, 분할할 재산의 가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3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피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증 누락 또는 미비

주주총회 의사록과 분할보고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의사록을 첨부하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공증 시 의사록 원본에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이 날인되어야 하며, 단순히 사본 공증이나 인증만 받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가 반려될 뿐만 아니라 분할 자체의 효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고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야 하며, 공고 게재 매체도 회사가 정한 방법(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따라야 합니다.

세금 계산 오류

등록면허세 계산 시 자본금을 잘못 파악하거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자본금 10억원 초과 시에만 부과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과소납부하면 보정 통지를 받고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등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분할 후 후속 조치 사항

사업자등록 변경

피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모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분할회사는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신설회사는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진행합니다.

분할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 승계 또는 재취득

분할로 인해 이전된 사업이 인허가 대상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를 신설회사 명의로 승계하거나 재취득해야 합니다.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등 대부분의 인허가 업종은 법인 단위로 인허가가 발급되므로, 분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인허가는 승계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 관계 정리

기존 피분할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어야 할 계약이 있다면,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 주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금융거래약정, 공급계약 등 주요 계약들을 전수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 승계 처리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2에 따라 분할 후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속연수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대성 법무사 사무소 상담 안내

회사분할 등기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법률적 판단과 세무 전략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고난도 업무입니다. 2015년부터 서울 동작구에서 법인등기 전문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경험으로, 분할 계획 단계부터 등기 완료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분할계획서 작성, 주주총회 준비,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등기서류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빠짐없이 처리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0507-1405-0570 사무소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주차 안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 이용 가능(10분당 500원)

운영 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상담 방식: 방문 예약 후 사무소 상담(전화 상담 불가, 출장 상담은 기존 거래처만 가능)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셨다고 노실장을 찾아주시면, 회사분할 등기 전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출장이 많아 사무소 부재 시가 많으니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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