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등기 완벽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변경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수권자본 변경은 회사의 자본 확장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행할 주식 총수 변경등기의 의미와 중요성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의 한도를 말하며, 발행예정주식총수 또는 수권주식총수라고도 합니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회사의 자본정책과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사업 확장을 위해 증자를 계획하거나 투자 유치를 준비할 때, 현재의 발행예정주식 총수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 자본 조달 능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과 실무 처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결의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법인들의 상담 사례를 보면, 소수 주주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재소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주총회 소집 전 각 주주의 의견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의사록 작성 시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 신청용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공증 절차까지 고려한 일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절차와 기한

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을 결의한 후에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매우 중요한데,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지점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지점 소재지에서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신청인은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며, 대표이사가 직접 신청할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되, 대리인의 날인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준비 가이드

변경등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입니다.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필수입니다. 공증 절차는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입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는 정액 과세 대상으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셋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수임자와 위임자 정보, 위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상호, 등기번호, 본점 소재지는 현재 등기부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라고 기재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주주총회 결의 연월일과 변경 사실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변경 후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란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총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변경 연월일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결의일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비용 구조와 절감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는 정액 과세 대상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가 주요 비용 항목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부대비용으로는 공증 비용과 서류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비용은 공증인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승배기역 인근에도 여러 공증 사무소가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누락입니다. 일반 결의 사항과 달리 정관 변경은 반드시 공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간과하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신청 기한 도과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증 절차와 서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변경 후 주식 총수 기재 오류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내용과 신청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되므로, 의사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자 계획과의 연계 고려사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주된 목적은 향후 증자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 시에는 단기적인 증자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 자본 확충 계획까지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 대비 발행예정주식 총수의 비율이 너무 높으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커지고, 너무 낮으면 잦은 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주식의 2~4배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유치를 계획 중인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자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행예정 총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벤처캐피탈이나 전략적 투자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필요한 주식 수를 사전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후 후속 조치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예정주식 총수, 변경 연월일 등이 신청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관도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했으므로, 개정된 정관을 작성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회사 계좌가 있거나 대출이 있는 경우,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약정서에 정관 변경 시 통보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는 회사의 자본정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주총회 결의부터 서류 준비, 신청까지 각 단계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동작구를 중심으로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전역의 법인등기 업무를 처리해왔으며, 특히 주식회사의 자본 관련 등기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출장이 잦아 사무실 부재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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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절차 이행과 전문가의 조언으로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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