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실무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전담해온 경험으로, 대표이사 주소변경의 모든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의 법적 근거

상법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정보를 필수 등기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주소까지 등기부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변경일로부터 본점소재지 기준 2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 직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신청 관할 및 신청 권한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서울 동작구 소재 법인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이 됩니다.

신청권자는 대표이사 본인이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없는 사람이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을 업으로 대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수 첨부서류 상세 분석

주민등록표등본이 핵심 서류입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하며, 변경 전 주소와 변경 후 주소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공서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국내 외국인등록을 했다면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며, 주소는 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기재합니다.

재외국민인 대표이사가 국내 입국 상태라면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첨부하고, 외국 체류 중이라면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발행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도 필수입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뒤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출력해 수납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합니다. 수임자, 위임자, 위임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된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핵심 포인트

양식 제70호를 사용하며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기재사항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합니다.

등기부상 상호, 등기번호,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대표이사 주소변경”이라고 적습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20○○년 ○월 ○일 대표이사 ○○○의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과 같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할 사항란에는 대표이사의 변경된 주소와 변경 일자를 적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며, 변경 전후 주소가 모두 나오는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란에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 대표이사 성명과 변경된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 성명과 주소도 함께 적습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 제출 인감을 날인해야 하지만, 대리인 날인 도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소 다중 변경 시 처리 방법

주소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중간 주소지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바로 변경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사했다면 A에서 C로 직접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C 주소지로 등기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더라도, B 주소지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 상황별 대응 전략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주소의 행정구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주소변경등기 의무가 없고 등기해태 과태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성명이 개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2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원인일은 개명 허가일이며, 개명 내용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합니다.

서류 편철 순서 및 제출 실무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주민등록표등본, 위임장 순서로 편철하면 등기소 업무처리가 원활합니다.

알림서비스에 동의하면 등기접수와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통신사에 제공되며, 수집된 정보는 등기사무 접수 및 처리 결과 알림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장승배기역 사무소 상담 안내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 위치합니다. 지하철 7호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출장이 잦아 방문 전 예약이 필수이고,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장이나 전화 상담은 기존 거래처만 가능하며, 일반 상담은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신경 써서 상담해드립니다.

주차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10분당 500원이고 최대 60,000원입니다.

참고 자료 및 추가 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에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지식 코너,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법률정보도 유용한 참고자료입니다.

대표이사가 외국 국적이거나 개명 또는 주소정정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등기과 민원담당자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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