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점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가

주식회사 지점폐지 등기 처리를 계획 중이신가요? 지점 운영 중단 결정부터 등기 완료까지,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점폐지 등기란 무엇인가

주식회사가 기존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고 이를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지점 설치와 반대 개념으로, 별도의 정관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명시된 경우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배인을 둔 지점을 폐지할 때는 지배인 대리권 소멸 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폐지 등기 신청 시기와 관할

지점을 실제로 폐지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 권한을 가지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가이드

이사회의사록이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의사록에는 의안 내용, 경과 요령, 결과, 반대 의견과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업무집행 사항을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사가 지점 소재지, 명칭, 폐지일자 등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지점폐지결정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첨부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지점 소재지의 지점폐지등기 등록면허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임인, 위임인, 위임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합니다. 기재사항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합니다.

상호, 등기번호, 본점란에는 본점 등기부상의 정보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지점폐지등기라고 명시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이사회 결의 연월일과 실제 지점 폐지 연월일을 포함해 기재합니다. 폐지할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확히 적고, 폐지 연월일도 명확히 표시합니다.

지배인을 둔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목과 등기의 목적란에 지점폐지 및 지배인을 둔 장소 폐지등기신청으로 작성하고, 등기의 사유란에도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을 함께 기재합니다. 이 경우 지배인 대리권 소멸 등기에 대한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 편철 순서와 제출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순서로 편철하면 업무 처리가 원활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날인할 도장에 제한이 없습니다.

정관에 지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정관에 지점의 설치나 폐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지점 소재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의 지점 관련 사항을 먼저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일자 등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여전히 이사회 결의로 진행합니다.

강남구 출장 상담 경험 사례

강남구에 본점을 둔 IT 서비스 회사가 분당 지점을 폐지하려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던 사례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과 이사회 결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본점과 지점 소재지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했습니다. 지배인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등기는 불필요했습니다.

반려 방지 체크리스트

이사회의사록에 공증이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의사록 작성 시 의안, 경과, 결과, 반대 의견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석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 각각 납부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괄 신청 시 지점 소재지분 등록면허세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배인을 둔 지점을 폐지할 때 지배인을 둔 장소 폐지 등기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신청서 제목과 등기 사항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 구조

등록면허세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배인 대리권 소멸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서초구 사무실 이전 후 지점 정리 사례

서초구로 본점을 이전한 제조업체가 기존 지방 지점 3곳을 일괄 폐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지점의 폐지 연월일을 다르게 설정하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순차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정관에 지점 관련 규정이 없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지배인을 두지 않은 지점들이라 절차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실무 처리 기간과 절차

서류가 완비된 상태라면 접수 후 통상 3일에서 5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이사회의사록 공증을 받는 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점 폐지 결정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 이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련 등기 연계 처리

지점폐지와 함께 본점 이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본점 소재지 변경과 지점 정리를 함께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지배인을 둔 지점이라면 지배인 대리권 소멸 등기가 필수적으로 연계됩니다. 두 가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 효율적입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지점폐지 등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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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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