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계획 중이신가요? 유한책임회사 특성에 맞는 변경등기 처리 과정을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노하우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의 특수성
유한책임회사만의 고유 특징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 간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인입니다.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시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는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변경 가능한 항목별 특징
상호 변경 유한책임회사 상호에는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책회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목적 변경 사업 목적 추가나 변경 시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목적 등기 전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방법 변경 공고방법은 관보,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 전자공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고를 선택할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완벽 준비 가이드
기본 제출 서류 목록
정관 또는 정관 변경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정관 전체나 정관 변경 부분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전체를 제출할 경우 변경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총사원동의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다른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변경등기 1건당 등록면허세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6,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 39,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는 1건당 7,200원입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경우 5,600원으로 할인됩니다.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표업무집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정관 작성 요령 정관 변경 시 변경 전후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부분은 밑줄이나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총사원동의서 작성 포인트 모든 사원의 서명이나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사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사용하고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 기재 주의사항 정관 변경일과 등기신청일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일 이후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단계별 처리 프로세스
1단계: 사전 준비 및 검토
상호 중복 조회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목적 적정성 검토 변경하려는 목적이 적법하고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목적은 등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사전 확인 목적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인허가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목적 등기 전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단계: 정관 변경 및 동의 절차
사원총회 개최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원총회를 개최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안 작성 변경하려는 내용을 반영한 정관 변경안을 작성합니다. 기존 조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원 동의 확보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거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확보합니다. 동의서는 개별 작성하거나 연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등기 신청 및 처리
등기신청서 작성 양식 제55호 유한책임회사 변경 등기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 및 제출 준비한 모든 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 통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4단계: 등기 완료 후 사후 처리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신고 세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련 기관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목적 변경 시에는 업종 코드 변경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상호나 목적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상세 분석
법정 비용 항목
등록면허세: 30,000원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을 함께 처리해도 1건으로 계산됩니다. 각각 개별 신청할 경우 건수별로 과세됩니다.
지방교육세: 6,000원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별도 신청이나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 3,000원 등록면허세의 10%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총 세금 부담은 39,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7,200원 (인터넷 신청 시 5,600원) 방문 신청보다 인터넷 신청이 1,600원 저렴합니다. 처리 속도도 더 빠른 편입니다.
부대 비용 항목
서류 발급비 정관이나 사원 관련 서류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인감증명서 1통당 500원, 등기부등본 1통당 700원 정도입니다.
교통비 및 시간 비용 등기소 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와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면 이러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수수료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복잡한 경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법
주요 반려 사유와 해결 방법
사원 동의 미비 일부 사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 반려됩니다. 모든 사원의 명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정관 변경 내용 불일치 신청서의 변경 내용과 정관의 변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려됩니다. 신청 전 최종 검토를 통해 일치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사용 불가 선택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거나 법령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반려됩니다. 사전 상호 조회를 통해 사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변경 내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모든 사원의 동의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내용과 신청서 내용의 일치성을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전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 유한책임회사 등기 상담 안내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상담 정보
상담 문의: 0507-1405-0570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전화 상담은 기존 거래처만 가능하니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무소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운영 시간: 평일 10시~저녁 6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출장이 많아 자주 사무실에 없으니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주차 안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 이용 가능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이며, 최대 6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등기는 정확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