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해산 후 청산인 선임이 필요하신가요?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는 법정 청산 절차의 핵심 단계로, 적법한 청산인 선임과 등기 처리가 필수입니다. 2015년부터 축적한 법인등기 전문 경험으로 청산인 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의 법적 근거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는 상법 제245조와 상업등기법 제5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회사 해산 후 2주 이내에 청산인을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산인 선임 방법과 등기 절차
청산인 선임의 3가지 방법
법정 청산인: 상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시 대표사원이 당연히 청산인이 됩니다. 별도 선임 절차 없이 해산등기와 동시에 청산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임 청산인: 총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법정 청산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총회 결의서 또는 총사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선임 청산인: 사원 간 분쟁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청산인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의 선임 결정서를 첨부해 등기신청해야 합니다.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 신청서 작성법
등기신청서에는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임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청산인의 퇴임이 있는 경우 퇴임 사유와 연월일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상호: 합명회사의 정확한 상호를 기재합니다. 본점: 등기된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 “청산인 변경등기” 또는 “청산인 취임등기”로 기재합니다. 등기의 사유: “청산인 선임” 또는 “청산인 사임” 등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청산인 등기 필수 첨부서류
청산인 선임 관련 서류
총사원의 과반수 결의서 또는 전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 결정서 등본을 첨부합니다.
청산인 본인 확인 서류
취임승낙서에는 청산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통해 청산인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인감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인 퇴임 관련 서류
기존 청산인이 퇴임하는 경우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사임서, 해임 결의서, 사망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사임서에는 퇴임하는 청산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산인 등기 세금과 수수료
등록면허세 계산
청산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9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와 농어촌특별세(등록면허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총 세액은 117,000원(등록면허세 90,000원 + 지방교육세 18,000원 + 농어촌특별세 9,000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세금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청산인 등기 처리 기간과 주의사항
법정 신청 기간
청산인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처리 소요 시간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상 3~5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서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법
청산인 주소 오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최근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인감 날인 누락: 취임승낙서와 사임서에 반드시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결의서 날짜 오류: 청산인 선임 결의 날짜와 취임 날짜가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선임 결의 이전 날짜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청산인의 권한과 책임
청산인의 주요 권한
회사 재산의 현황 파악, 채권 회수, 채무 변제, 잔여 재산의 분배 등 청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사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인의 법적 책임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청산 종료 후에는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관련 장부와 서류를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승배기역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 상담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합명회사 청산인 등기부터 청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복잡한 청산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등기 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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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청산인 등기는 법정 기간 내 정확한 처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