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합명회사의 사업 재개를 위한 합명회사 계속 등기를 고려 중이신가요?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의 등기 처리이지만, 2015년부터 쌓아온 법인등기 전문 경험으로 성공적인 회사 계속의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합명회사 계속 등기란 무엇인가
합명회사 계속 등기는 해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합명회사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진행하는 특수한 등기 절차입니다. 단순한 설립과는 달리, 기존 회사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계속 등기가 가능한 경우
해산된 합명회사가 계속하려면 총사원의 동의 또는 일부 사원의 새로운 가입이 필요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과 함께 설립무효 취소 원인을 제외한 다른 사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합명회사 계속 등기 필요 서류 완전 가이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회사계속에 관한 총사원 또는 일부 사원의 동의서는 모든 사원의 서면 동의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원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신규 사원의 정확한 정보와 출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현금 출자는 통장 사본이나 입금 증명서, 현물 출자는 감정서나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모든 사원의 최신 발급본을 준비해야 하며,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특수 상황별 추가 서류
파산선고를 받았던 경우에는 판결등본과 설립무효 취소 원인 사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들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표사원이 취임하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 등기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등기할 사항 중 회사계속 연월일은 사원들의 동의가 완료된 정확한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사원 정보는 기존 사원과 신규 사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출자의 목적과 이행 상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사원 선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대표사원의 성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련 서류와의 일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오타라도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신청수수료
합명회사 계속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계산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고정적으로 36,000원이 부과되며, 온라인 신청 시에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총 비용은 등록면허세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등기 처리 기간과 완료 절차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서류가 완비된 상태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나 각종 허가증 변경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대한 통지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작구 합명회사 계속 등기 상담 사례
최근 상도동의 한 합명회사는 경영 악화로 해산 결의를 했다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계속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사원 2명 중 1명이 탈퇴하고 새로운 사원 1명이 가입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체계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장승배기역 인근의 또 다른 합명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계속 등기를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서 확보부터 채권자 동의서 작성까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단계별 체계적 접근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 등기 후 사업 재개 준비사항
등기 완료 후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재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 의무와 각종 인허가 갱신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는 회사 계속 사실을 공식 문서로 통지하고, 새로운 계약서나 약정서 체결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설정이나 보증 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합명회사 계속 등기 상담
합명회사 계속 등기는 일반적인 등기와 달리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서류 하나의 미비로도 전체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 위치한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합명회사 계속 등기 상담을 원하시면 0507-1405-0570으로 예약 문의해 주시고,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아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출장이 많아 방문 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복잡한 합명회사 계속 등기 절차도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적인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