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영업소 이전등기 완벽 가이드 | 관할 내외 이전 처리 전문

개인상인의 지배인 영업소 이전을 위한 등기 처리가 필요하신가요? 동일 관할 내 이전부터 타 관할로의 이전까지, 2015년부터 축적된 상업등기 전문 경험으로 복잡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배인 영업소 이전등기의 핵심 이해

지배인 영업소 이전등기는 개인상인이 지배인을 두고 있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필요한 법정 절차입니다. 이전 유형에 따라 신청 방법과 관할 법원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전 유형별 구분과 특징

동일 관할 내 이전의 경우 하나의 등기소에서 모든 절차가 처리되지만, 타 관할로 이전할 때는 종전 영업소 관할과 신규 영업소 관할 두 곳 모두에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관할 구분은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청이나 시청 단위가 아닌 지방법원 등기소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므로 동일 관할 내 이전에 해당합니다.

관할별 상세 처리 절차

동일 관할 내 영업소 이전 처리법

동일 관할 내에서 지배인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서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등기 사항을 변경하는 형태로 처리되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에는 이전할 지배인을 둔 장소와 이전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타 관할로의 영업소 이전 처리법

타 관할로 지배인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단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종전 영업소 관할 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신규 영업소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지배인 선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전 영업소에 대한 등기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이 아닌 종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전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와 작성 요령

기본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지배인 영업소 이전등기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소 내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첨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후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작성한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위임장에는 구체적인 위임 사항과 영업주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지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기존 등기 사항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영업주의 인적 사항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영업소 이전”이 아닌 “임대차 만료로 인한 이전”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이전”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할 지배인을 둔 장소는 새로운 영업소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이전 연월일은 실제 영업을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정확한 계산법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지배인 영업소 이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정액세로 부과되며, 현재 기준으로 35,000원입니다. 이는 이전하는 영업소의 규모나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7,0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1건당 40,000원이 부과됩니다. 타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영업소와 신규 영업소 각각에 대해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총 80,000원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비용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 시 수수료가 있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1통당 7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예방법

주요 반려 원인 분석

지배인 영업소 이전등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려 사유는 첨부 서류의 미비입니다. 특히 이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사항의 불일치도 주요한 반려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신청서상의 지배인 정보가 기존 등기부와 다르거나, 영업주의 인적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분의 오류로 인한 반려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전 유형을 잘못 판단하여 부적절한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타 관할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반려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등기 신청 전 기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배인과 영업주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성명 변경이 있었다면 사전에 변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 관할 구분은 사전에 해당 등기소에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 구역을 조회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는 이전 사실과 이전 일자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되, 서류 발급일이 너무 오래된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구 지배인 등기 전문 상담 안내

장승배기역 인근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지배인 영업소 이전등기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상업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관할 구분부터 서류 준비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초구, 강남구 등 인근 지역으로의 출장 상담도 가능하며, 기존 거래처의 경우 전화 상담도 제공됩니다. 복잡한 타 관할 이전의 경우 양쪽 등기소 모두에 대한 절차 대행도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실 때 “노실장”을 찾으신다고 말씀해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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