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자본금감소 변경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경영 정상화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법인등기만 전문으로 처리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금감소 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자본금감소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
자본금감소는 회사의 자본금 총액을 줄이는 법률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보면,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과도한 자본금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주주 간 지분 조정이나 회사 정리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과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감소 등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
자본금감소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상법에서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결의로 자본금감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보나 일간신문에 자본금감소 사실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체 절차는 최소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초구나 강남구 등 다른 지역 법인이라도 절차는 동일하지만, 채권자 수나 회사 규모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감소 변경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등기신청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기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의 총액은 감소 후의 금액을 적어야 하며, 발행주식의 총수도 변경된 수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 병합이나 소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킨 경우 1주의 금액이나 발행가능 주식총수도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되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등기관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원인란에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자본금감소 효력 발생일이 따로 정해진 경우 그 날짜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준비 가이드
자본금감소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 변경등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강남구 출장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서류 준비에 관한 것일 정도로, 서류 누락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변경은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증받지 않은 의사록은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자본금감소의 방법, 감소할 자본금 액수, 감소 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 및 최고를 했다는 증명서도 필수입니다. 관보나 신문의 공고문 원본과 채권자에게 보낸 최고서 및 발송 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변제했다는 영수증이나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병합이나 강제소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주권 제출 공고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주주들에게 구주권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얼마에 몇 주를 매입했는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계산
자본금감소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감소와 동시에 다른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받은 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서류를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자본금감소 등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고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가 반려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의 결의 요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의사록에 출석 주주와 의결권 수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본금감소 후 주식 수나 액면가 계산이 맞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소 전후의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감소와 함께 진행 가능한 다른 등기
실무적으로 자본금감소와 동시에 다른 변경사항을 함께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 후 바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임원 변경을 함께 처리하는 식입니다.
여러 변경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절차를 모두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이 더 복잡해지므로, 서류 준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 확인사항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 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등이 신청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본금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신고 내용도 자본금 변경 사실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2015년부터 법인등기만 전문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자본금감소 변경등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장 상담은 기존 거래처만 가능하며, 새로운 상담은 사무소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출장이 잦아 부재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회사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좀 더 세심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주차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입니다.
자본금감소 변경등기는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복잡한 법률 요건과 까다로운 서류 준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