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 시 필요한 상호가등기 처리의 특수사항을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노하우로 설명합니다. 법인 유형별로 다른 절차와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하여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상호가등기 특징
상호가등기는 회사 설립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미리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등기 완료 전까지 해당 상호의 독점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어 설립 과정에서 상호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 유형별 차이점
주식회사 상호가등기의 경우 발기인 전원이 신청인이 되어야 하며, 자본금 규모나 발기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발기인이 많을수록 서류 준비가 복잡해지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유한회사 상호가등기는 사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사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절차가 간소합니다. 하지만 사원 간 지분 비율이나 출자 방식에 따라 추가 고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특징으로는 모두 공탁금 납부가 필요하며, 정관 작성과 발기인(사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전용 서류 가이드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종류, 수, 액면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주식 총수와 설립시 발행주식 수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발기인 관련 서류: 발기인 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공탁금액은 12만원(고정)이며, 법원 공탁소에 납부 후 공탁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공탁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공탁서 사본 제출이 면제됩니다.
유한회사 전용 서류 가이드
정관 특수사항: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좌수와 1좌의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원의 책임이 출자액을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원 관련 서류: 사원 전원이 신청인이 되어야 하며, 각 사원의 출자 비율과 출자 방법(현금, 현물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물 출자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설립 시부터 사원 간 지분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강남구 법인 설립 상호가등기 상담 사례
주식회사 설립 사례: IT 스타트업을 설립하려는 3명의 발기인이 “테크이노베이션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가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발기인 중 1명이 해외 거주자여서 영사관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했지만,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히 처리되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 사례: 가족 사업을 법인화하려는 2명의 사원이 “패밀리비즈 유한회사”로 가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을 현물 출자하는 복잡한 구조였지만, 적절한 감정평가와 서류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두 사례 모두 상호 중복 검색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여 상호 수정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상호 선정 시에는 완전히 동일한 상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유형별 처리 절차 차이
주식회사 상호가등기 절차
1단계: 상호 중복 검색: 등기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정관 초안 작성: 회사의 목적 사업, 본점 소재지, 자본금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합니다.
3단계: 공탁금 납부: 12만원을 법원 공탁소에 납부하고 공탁서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서류 준비: 상호가등기신청서(양식 제5-1호), 정관,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5단계: 등기 신청: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유한회사 상호가등기 절차
유한회사도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지만, 정관 작성 시 출자좌수와 사원의 책임 한도 등 유한회사 특유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차이점: 사원 수가 적어 의사결정이 빠르고, 정관 변경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하지만 지분 양도 제한이 있으므로 초기 사원 구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공탁금 납부 및 관리
공탁 절차
공탁 장소: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서 납부합니다.
공탁 금액: 12만원(고정 금액)으로 법인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공탁 기간: 상호가등기 효력 기간 내에서 관리되며, 본등기 완료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환급 절차
본등기가 완료되면 공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본등기 완료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공탁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환급 기간: 신청 후 3-5영업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상호가등기 기간 내에 본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예정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용 구조 상세 분석
필수 비용
등록면허세: 12,000원(고정)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고정)
지방교육세: 2,400원(등록면허세의 20%)
농어촌특별세: 1,200원(등록면허세의 10%)
공탁금: 120,000원(환급 가능)
총 소요 비용: 137,600원(공탁금 제외 시 17,600원)
부대 비용
정관 작성비: 직접 작성 시 무료, 전문가 의뢰 시 20만원~50만원
서류 발급비: 인감증명서 300원/통, 주민등록표등본 300원/통
교통비 및 기타: 등기소 및 공탁소 방문 비용
처리 기간 및 효력
처리 기간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 후 2-3영업일 내에 상호가등기가 완료됩니다. 공탁금 납부와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효력 기간
상호가등기의 효력은 신청 시 기재한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설정하며, 필요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절차: 효력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법
상호 중복 문제
완전히 동일한 상호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호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한국”, “대한” 등의 유사한 표현이나 영문 표기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관 기재 오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정관 양식을 혼동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적 사업의 기재 방식이나 자본금 표시 방법에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공탁 관련 실수
공탁금 납부 후 공탁서를 분실하거나, 공탁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탁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장승배기역 법인 설립 전문 상담
정대성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2015년부터 다양한 법인 유형의 설립 등기를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발기인이나 사원이 여러 명인 복잡한 구조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처리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상호 선정부터 정관 작성, 공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본등기와 연계한 종합적인 설립 계획을 수립해드립니다.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하시면 되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는 법인 설립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 유형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향후 본등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