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은 일반적인 법인등기와는 다른 특수한 절차와 서류를 요구합니다. 2015년부터 축적한 법인등기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의 핵심 특징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점이전 시에도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만의 특수성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와는 구별되는 유한책임회사만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또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고, 행정구역 단위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도 본점이전이 가능합니다.
동일관할 내 이전의 장점
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은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지 않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등기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사업상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상세 분석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집행자 과반수 동의서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업무집행자들의 과반수 동의로 본점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본점의 정확한 주소와 이전 예정일을 명시해야 하며, 각 업무집행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작성일자는 실제 동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전 신청일보다 앞선 날짜여야 합니다.
총사원 동의서(정관 변경 시)
정관에 구체적인 본점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유한책임회사법 제42조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사원이 동의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총사원 동의서에는 정관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변경 전후의 조항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서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고정금액 3만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의 10%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별도로 3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납부 또는 등기소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실무 가이드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등기할 사항 기재 방법
새로운 본점 주소는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상가의 경우 호수 정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일자는 실제 이전한 날짜를 기재해야 하며, 이는 업무집행자 동의일 이후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의 날짜여야 합니다.
지배인 관련 사항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 사무소의 이전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지배인이 새로운 본점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배인 사무소가 별도의 장소에 있고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및 비용 안내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는 서류가 완비된 경우 통상 3-5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
등록면허세 3만원과 지방교육세 6천원, 농어촌특별세 3천원을 합하여 총 39,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3만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69,000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5-30만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류 작성의 복잡성과 법적 검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방안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과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동의서 관련 실수
업무집행자 과반수 동의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명날인 방식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이어야 하며,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서에 참여한 업무집행자가 실제로 과반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 3명 중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1명만 동의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주소 표기 관련 오류
새로운 본점 주소를 기재할 때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혼용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호수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남구 유한책임회사 상담 사례
강남구에 본점을 둔 IT 서비스업 유한책임회사가 사무실 확장을 위해 같은 구 내의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해당 회사는 업무집행자 3명 모두가 본점이전에 동의했으나, 정관에 구체적인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 정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총사원 5명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고 본점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과 본점이전을 동시에 신청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약 1주일 만에 모든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추가 보완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
유한책임회사 본점이전등기는 법인의 특성과 정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검토와 서류 준비를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0507-1405-0570으로 연락하시되,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하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출장이 많아 부재중인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꼭 전화 확인 후 오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