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별 분할합병 피분할회사 존속 변경등기 최적 전략

회사분할합병을 진행하면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기업의 규모와 조직 구조에 따라 등기 처리 방식과 준비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2015년부터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소재 다양한 규모의 법인 구조조정 등기를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규모별 맞춤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분할합병 피분할회사 존속 변경등기의 개념

분할합병은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조직재편 방식입니다. 이 중 피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경우, 분할 후 남은 자산과 부채로 영업을 지속하게 되며 이에 따른 회사의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이 절차는 단순 합병이나 분할과는 달리 두 가지 법률 행위가 결합된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피분할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나가면서 자본구조와 발행주식, 자산총액 등이 변동되므로 이를 정확히 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등기할 주요 사항으로는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상호 및 본점, 분할합병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사항, 분할합병 후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자본금 총액 변경 등이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분할합병 처리 특성

대기업 분할합병의 특징

대기업의 경우 분할합병은 전략적 사업부문 재편이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억 원 이상의 자산이 이동하고, 수백 명 이상의 임직원이 승계 대상이 되며, 복잡한 계열사 구조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무팀, 재무팀, 인사팀 등 여러 부서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분할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공고부터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합병 보고총회까지 각 단계마다 공시 의무가 엄격하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금융감독원 공시,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신고 등 복수의 규제기관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모두 정관과 상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도 적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시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등 전문가 검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가치평가와 이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합니다.

중견기업 분할합병의 특징

중견기업의 분할합병은 대기업에 비해 자산 규모와 조직 복잡도는 낮지만, 여전히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자산이 이동하고 핵심 사업부문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가족 경영 체제에서 2세 승계를 준비하거나, 비핵심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 효율을 높이거나,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처럼 내부에 법무팀이 상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외부 법무법인이나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고려한 자문사 선정이 중요합니다. 주주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여 주주총회 소집과 의결이 대기업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견기업 분할합병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는 소수주주의 존재입니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법적 권리를 가진 주주가 있다면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식매수청구권 고지 등을 정확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의 동의나 담보권 재설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특징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분할합병은 주로 조직 슬림화, 투자 유치 전 구조 정리, 또는 특정 사업부문의 전략적 매각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활용됩니다. 자산 규모는 수억에서 수십억 원 수준이며, 주주 수도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분할합병의 어려움은 내부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입니다.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기업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필수 절차와 선택적 절차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소수이고 전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주주총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명확하고 소수인 경우 개별 최고 방식으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이나 전략적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중요 사항 동의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이 이러한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규모별 준비 서류의 차이

공통 필수 서류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피분할회사 존속 변경등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합병계약서는 분할되는 자산과 부채의 내역, 승계되는 권리의무, 합병비율, 신주 발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양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의사록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 행사 내역, 승인 결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주주총회 의사록도 별도로 필요하며, 특정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증명서류로는 관보 및 회사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게재한 공고문 사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내역,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다면 변제 영수증, 담보 제공 증명서,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철회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합병 보고총회의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를 갈음한 이사회 의사록과 공고 증명서면도 필요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1 제3항에 따라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세금 관련 서류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회사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기업 추가 서류

대기업의 경우 위 공통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분할합병 재무제표 검토의견서, 외부 평가기관의 분할대상 자산 가치평가 보고서, 합병비율의 공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의견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할합병 공시서류 사본,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서 사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 사본 등 규제기관 신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가진 경우 지배구조 변경 내역을 설명하는 도표나 자료를 첨부하면 등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소수주주 보호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공고 및 통지 증명, 매수청구 주식에 대한 매수가액 산정 근거 자료, 매수대금 지급 증빙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근로자 승계 관련 노조 협의 내역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최적화 서류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 수준의 외부 검증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닐 수 있지만, 분할합병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수주주가 있거나 외부 투자자가 참여한 경우 사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분할합병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서나 양해각서를 받아두면 등기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과 담보권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기업의 경우 주주 간 합의서나 경영권 승계 관련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분할합병의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핵심 서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비용 효율을 고려하여 법적 필수 서류에 집중하되,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서류의 형식요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가 소수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그 증빙을 보관합니다.

채권자가 명확한 경우 개별 최고를 통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되, 내용증명우편 발송 증빙과 수령 확인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게재가 필수이며, 회사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일간신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가 주주인 경우,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중요 사항 동의권 행사 내역을 증빙하는 동의서나 이사회 참관 기록을 준비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한 임직원이 있는 경우 분할합병에 따른 스톡옵션 조정 내역과 대상자 동의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처리 절차

사전 준비 단계

분할합병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기업 규모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사회 산하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개월에 걸쳐 분할 대상 사업부문 선정, 재무적 영향 분석,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중견기업은 외부 자문사와 협력하여 집중적인 사전 검토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은 핵심 의사결정권자 중심으로 신속한 방향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할 대상 자산과 부채의 명확한 식별입니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자본을 산정하고, 영업권이나 무형자산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승계되는 계약관계와 법적 의무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공급계약, 고용계약 등이 분할합병으로 당연히 승계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분할합병 후 인허가 승계 또는 재취득 가능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문의합니다.

분할합병계약 체결 단계

분할합병계약서는 상법 제530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피분할회사와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상호, 본점, 분할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분할합병으로 인해 피분할회사 주주에게 배정할 합병회사 주식의 종류와 수, 합병비율 등을 명시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 실사를 거치며, 분할 대상 자산에 대한 표명보증 조항,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주요 자산의 권리관계와 부채 승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다툼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을 명시하는데, 통상 등기 완료일로 정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사유도 규정합니다. 또한 효력발생일까지 양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약정을 포함합니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단계

분할합병계약 체결 후에는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시에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분할합병의 요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합병을 승인합니다. 정관에 더 높은 비율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총회 당일 또는 직후에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을 낭독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의사록에 첨부할 주주명부, 위임장, 출석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중소기업도 이러한 서류를 형식에 맞게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단계

주주총회 승인 후에는 상법 제530조의9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분할합병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보 및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분할합병을 한다는 뜻, 상대방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양 회사의 재무제표 요지,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채권자가 다수이고 다양하므로 공고 방법과 내용을 법무팀이 철저히 검토하며, 중소기업은 주요 금융기관과 거래처를 중심으로 개별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회사 등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 후 회사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신청 단계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 후 분할합병 효력발생일에 맞추어 등기를 신청합니다. 피분할회사 존속의 경우 변경등기이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분할합병 상대방 회사의 상호 및 본점, 분할합병을 한 뜻, 분할합병 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의 총수와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 총액 등 변경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본금이 감소한 경우 적용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등기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복잡한 지점 등기나 연쇄적인 계열사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 일정을 면밀히 조율합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등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반려 없이 신속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단계

등기 완료 후에는 분할합병 사실을 거래처, 금융기관, 관계기관에 통지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법인세 신고, 4대 보험 변경신고 등 후속 행정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상장회사라면 한국거래소에 등기 완료 사실을 공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 신고를 갱신합니다.

분할 후 승계된 계약 상대방에게 회사 변경 사항을 통지하고 필요시 계약서를 갱신합니다. 임직원 인사발령, 급여 지급 주체 변경, 복리후생 승계 등 인사노무 관련 후속조치도 빠짐없이 진행합니다.

규모별 소요 기간 및 비용

대기업 소요 기간 및 비용

대기업 분할합병은 사전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사회 승인 전 내부 검토 및 실사에 2~3개월, 계약 체결 및 주주총회 준비에 1~2개월, 채권자 보호절차에 1개월 이상, 각종 규제기관 신고 및 승인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외부 법률자문료, 회계감사 및 실사비용, 가치평가 비용 등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분의 0.4퍼센트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수만 원 수준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 관련 비용과 IR 활동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기업은 비용보다 절차의 적법성과 완결성이 중요하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견기업 소요 기간 및 비용

중견기업의 경우 사전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주 수가 적고 의사결정이 신속하여 대기업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는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법률자문료와 회계검토비용을 포함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필수 절차에 집중하여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면 자본금 증가분의 0.48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중견기업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핵심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정형화된 부분은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소요 기간 및 비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주주와 채권자가 소수이고 의사결정이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 동의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자도 개별 협의로 신속히 처리하면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합산하여 수백만 원 이내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할합병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등기 전문가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 일정과 비용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법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오류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분할 대상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승계되는 권리의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무형자산이나 영업권, 계약상 지위의 승계 여부가 애매하게 기재되면 사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합병비율 산정 근거가 불충분하면 소수주주로부터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 분할합병에서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계약서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법무팀과 외부 법률자문의 다중 검토를 거치지만, 중소기업은 시간과 비용 제약으로 검토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등기 전문가에게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절차 하자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법정 기간 전에 발송되지 않거나, 일부 주주에게 통지가 누락되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가 최신이 아닌 경우 통지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주 연락처를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이 지연됩니다. 특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이므로, 사전에 주요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리인 위임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록 공증을 누락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면 등기가 반려됩니다. 공증은 총회 당일에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증인과 사전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증인이 참석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면, 총회 후 신속히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 미흡

채권자 보호절차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공고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고 기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관보 공고와 회사 공고를 모두 해야 하는데, 한쪽만 진행하면 절차 하자가 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외에 소액 거래처나 미지급 세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간과하기 쉬운데, 등기소에서 이를 지적하면 다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큰 시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등기가 지연됩니다. 변제나 담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피분할회사와 존속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등기 서류 미비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 또는 반려됩니다. 특히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신청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 숫자나 날짜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 발급분이 아니거나, 인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대리인 위임장에 회사 인감이 날인되었는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잘못 계산하여 납부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등기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정확한 세액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구 기반 법인등기 상담 경험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2015년부터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 분할합병을 지원해왔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대형 법인부터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까지,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대기업 고객사의 경우 복잡한 계열사 간 분할합병과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지원하며, 법무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등기 일정을 관리하고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 일정과 등기 일정을 연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중견기업 고객사는 비용 효율과 전문성을 동시에 원하므로, 필수 절차는 철저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고객사는 제한된 예산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정확한 등기를 원하므로, 초기 상담에서 전체 프로세스와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일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주 간 의견 조율이나 투자자 설득이 필요한 경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안내

분할합병으로 인한 피분할회사 존속 변경등기는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준비 과정과 소요 기간,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경우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입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0507-1405-0570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이 많아 사무실 부재 시간이 많으므로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며, 기존 거래처에 한해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업 규모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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