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 통합 처리법 | 계열사 합병과 연관 등기 정리
구분건물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다른 법인과 정식으로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용산구와 마포구, 강서구의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예외 없이 반드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표시와 전유부분, 대지권까지 모두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회사합병처럼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복잡하게 얽히는 사안에서는 사전에 전체 근저당권 현황을 꼼꼼히 파악해 두는 것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