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점이전등기 실무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

주식회사 지점이전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지점이전 절차를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지점이전등기란 무엇인가

주식회사의 지점은 본점과 같이 회사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지점의 이전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까지 정하고 최소행정구역 이외의 장소로 지점을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로 지점을 이전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의 신청 절차

지점이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 지점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지점이전등기 신청과 함께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고 신청서와 별지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상호와 등기번호는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본점소재지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지점이전등기”라고 기재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지점의 명칭과 소재지는 이사회에서 이전하기로 결의한 신 지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지점소재지는 소재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신청서에도 소재 지번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연월일란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지점으로의 이전일자를 기재합니다.

지배인을 둔 경우 추가 처리사항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제목 및 등기의 목적 란에 “지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등기신청”으로 기재하고, 등기의 사유 란에 “20○○년○월○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년○월○일 △△지점을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였으므로 지점이전 및 지배인 ○○○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를 구함”으로 기재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준비 방법

주식회사의 지점의 이전은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의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절차를 거친 후 지점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지점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둔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가 결정합니다. 실무상 이사가 이전장소, 이전일자 등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지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법인이 지점을 이전한 경우 새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이 수 개의 지점의 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합니다. 다만 동일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수 개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가 서초지점을 마포지점으로, 고양시 고양지점을 성동지점으로 이전하여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건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면 준비 체크리스트

이사회 의사록 1통을 준비합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수납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통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통을 준비합니다. 실무상 수임인, 위임인,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등기신청서 편철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등의 순서로 편철하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신청인 기재 방법

법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날인할 도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과태료 규정 주의사항

상법 제635조는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 2주간 내에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작구 지점이전등기 실무 상담

지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한 경우, 지점이전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등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다양한 지점이전등기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주차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 10분 당 500원입니다.

관련 법규 참고사항

지점이전등기와 관련된 의사록 등 각종 서식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지식,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자료마당, 사단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 법률정보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기과·소의 민원담당자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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