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 실무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

주식회사가 새로운 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지점설치 등기는 회사의 사업 확장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점설치 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점설치 등기의 기본 이해

지점은 본점과 함께 회사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본점이 전체 회사를 대표한다면, 지점은 특정 지역에서의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거점입니다. 지점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에서 회사의 존재감을 높이고 고객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지점설치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까지 명시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점 설치 시에는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점설치 등기 신청 시기와 관할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설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점소재지에도 별도로 등기를 해야 했으나, 상법 개정으로 지점등기기록이 폐지되면서 본점소재지에서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권자는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점 개설 후 즉시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점설치를 위한 의사결정 절차

회사 정관에 지점설치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지점의 명칭, 소재지, 설치일자 등을 결정합니다.

정관에 지점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설치일자 등 업무집행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2인인 회사의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이사회 없이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설치장소와 설치일자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지점설치결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등기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지점설치등기”라고 명시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2024년 3월 15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24년 4월 1일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지점의 명칭을 정한 경우 이를 기재하며, 지점소재지는 지번, 동, 호수까지 특정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본점소재지를 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란에는 법인의 상호와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상세 안내

지점설치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사회의사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안, 경과요령, 결과, 반대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수임인, 위임인, 위임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순서로 편철하면 업무처리가 원활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실무

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지점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지점별로 각각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여러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중과세 대상 지점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지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개, 대구에 2개, 부산에 1개 지점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건을 납부합니다. 수원과 화성에 지점을 설치하면서 일괄신청하는 경우, 두 지역이 같은 등기소 관할이므로 수원의 중과세율로 1건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지정된 대도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초구 법인 지점설치 상담 사례

서초구에 본점을 둔 IT 서비스 회사가 강남구와 분당에 지점을 동시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지점이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었으므로, 강남구 중과세율로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부산과 대구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면서 일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이 다른 등기소 관할이었으므로 2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으며, 신청서를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한 번만 제출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지점소재지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아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시, 구까지만 기재하지 말고 지번, 동, 호수까지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사회의사록에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는 실수도 흔합니다. 의사록 작성 시 참석자 전원의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점소재지가 아닌 지점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도시권역 내 지점설치인데 일반 세율로 납부하여 보정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지점 설치 예정지가 중과세 대상 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작구 법인등기 전문 상담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2015년부터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지점설치등기를 비롯한 각종 법인등기 업무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며,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이며, 최대 60,000원입니다.

상담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출장이 잦아 사무실 부재가 많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법인등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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