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타관할 본점이전등기 실무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

타관할 본점이전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등기소 관할이 달라지는 본점이전은 일반 이전보다 복잡한 절차와 서류를 요구합니다.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타관할 본점이전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타관할 본점이전등기의 정의와 특징

타관할 본점이전등기란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옮길 때 필요한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관에는 본점의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하면 되지만, 등기부에는 지번과 동호수까지 모두 등기됩니다. 따라서 최소행정구역을 벗어나는 이전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하는 두 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할내 이전과의 핵심 차이점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와 달리, 타관할 이전은 구본점과 신본점 양쪽 등기소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역으로의 이전인 경우 등록면허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본점에 지배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란과 사유란에 본점이전과 지배인 장소 이전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단계별 처리 방법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상 본점소재지 변경을 결의합니다.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이전 일자를 결정합니다.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정관으로 더 높은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안, 경과요령, 결과, 반대 의견과 이유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별도의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가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필수 첨부서류 준비 가이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필수 서류입니다. 두 의사록 모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없이 제출하면 반려됩니다. 의사록 작성 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은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본점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 실무상 제출합니다. 정관 사본에 간인하고 원본대조필을 표시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변경된 정관 내용이 반영된 버전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신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정액등록면허세 납부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수납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부담 구조 분석

일반적인 타관할 본점이전의 경우 정액 등록면허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도시권역 외에서 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설립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을 계획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상호란에는 등기부상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종전 본점란에는 이전 전의 본점소재지를 적습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본점이전등기”라고 기재하되, 지배인 장소 이전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본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등기신청”으로 작성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일자, 실제 이전 일자를 명시합니다. 새 본점란에는 이전할 본점의 정확한 주소를 지번, 동, 호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상호와 변경 연월일도 함께 적습니다.

신청 기한과 과태료 위험

본점이전등기는 실제 이전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일자를 미리 예정하여 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전 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면 상호 및 본점소재지 변경등록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기한 내 미신청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호 선점 확인 절차

타관할 본점이전 시 특히 주의할 점은 이전할 지역에서의 상호 선점 여부입니다. 이전하려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신청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상호로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른 이 규정은 본점이전과 동시에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전에 반드시 신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편철 순서와 제출 방법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정관, 위임장 순서로 편철하면 업무 처리가 원활합니다. 각 서류 사이에는 간인을 하여 서류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청은 종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나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모두 가능하므로, 접근성과 처리 속도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관련 서식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 상황별 대응 방법

회사가 해산된 상태에서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나, 본점이전과 함께 여러 변경사항을 동시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 방식과 첨부서면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등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전 일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이사회 의사록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정관 내용과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동작구 법인등기 전문 상담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며, 2015년부터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타관할 본점이전등기의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상담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주차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10분당 500원의 주차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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