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 완벽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가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동일 관할 내 이전부터 관할 외 이전까지, 2015년부터 쌓아온 법인등기 전문 경험으로 본점이전의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주식회사 본점이전등기의 이해

주식회사의 본점은 회사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의미하며, 이 본점 소재지가 법인의 공식 주소가 됩니다. 본점 이전 시에는 반드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구역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동일 관할 내 이전과 관할 외 이전의 차이

동일 관할 내 이전은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본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동작구 내에서 위치만 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할 외 이전은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을 옮기는 경우로, 동작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를 최소 행정구역 단위로만 기재한 경우, 해당 구역 내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구체적인 지번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본점이전등기 신청 절차

사전 준비 단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점 이전을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최소 행정구역으로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지만, 구체적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본점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 의사록 대신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의사록 작성 및 공증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안 내용, 경과 과정, 결과, 반대 의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석한 이사와 감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입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전 일자 등 구체적 업무 집행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결정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이전할 신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동일 관할 내 이전의 경우 정액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서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되는 곳이 있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본점에 지배인이 있는 경우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에 대한 별도 세금도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기본 정보 기재

신청서에는 상호, 등기번호, 종전 본점 주소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본점이전등기”라고 명시하고, 등기의 사유란에는 이사회 결의 일자와 실제 이전 일자를 정확히 적습니다.

새 본점 주소는 지번, 동,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상세 주소가 모두 등재되므로 신청서 작성 시에도 정확한 주소 표기가 중요합니다.

지배인 관련 사항

회사 본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와 동시에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목을 “본점이전 및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등기신청”으로 변경하고, 지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새로운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등기의 사유란에도 본점이전과 지배인을 둔 장소 이전을 함께 명시하며, 별도의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 준비

필수 첨부 서류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관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본점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관 사본에 간인을 하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대조필을 한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는 관할 구청에서 세금 납부 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서류 편철 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증, 이사회의사록, 정관, 위임장 순서로 편철하면 등기소의 업무 처리가 원활합니다.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 하며, 별지를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간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 및 관할

신청 기한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 일자를 예정하여 미리 등기할 수는 없으며, 실제 이전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일 관할 내 이전의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되지만, 관할 외 이전은 구 본점 소재지와 신 본점 소재지 양쪽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

회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장승배기역 인근 상도동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이며, 강남구나 서초구로 이전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로 변경됩니다.

관할 구역은 법원 및 등기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전 전 정확한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점이전 후 후속 조치

차량 변경 등록

법인 소유 차량이 있다면 본점 주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차량의 등록 관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기타 변경 신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경우 폐업 및 신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종 인허가나 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작구 본점이전등기 전문 상담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장승배기역 1번 출구 도보 3분 거리에서 2015년부터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해왔습니다. 동일 관할 내 이전부터 관할 외 이전까지, 주식회사 본점이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관 내용 확인부터 의사록 작성, 공증 절차,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드립니다. 특히 지배인이 있는 경우의 동시 처리나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강남구나 서초구 등 인근 지역 사업장의 본점이전등기도 출장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 상담은 기존 거래처에 한정되므로, 신규 상담은 사무소 방문을 권장합니다.

상담 예약 안내

예약 문의는 0507-1405-057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출장이 많아 사무실 부재 시가 많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상담은 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전화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이며, 차량 이용 시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이며 최대 60,000원입니다.

본점이전등기는 기한 내 정확한 처리가 중요하므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담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안내로 본점이전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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