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관할 합자회사 본점이전 등기 완벽 가이드 | 법인 소재지 변경 전문 처리법

합자회사의 본점을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타관할 본점이전은 일반적인 관할 내 이전과 달리 두 개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2015년부터 축적된 법인등기 전문 경험으로 처리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타관할 합자회사 본점이전의 특수성

타관할 본점이전은 기존 등기소에서의 폐쇄등기와 새로운 등기소에서의 설립등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별한 등기입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는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본점이전의 고려사항

합자회사 특성상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정관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만 본점이전이 가능합니다.

권리 관계 측면에서는 기존 본점 소재지의 채권자들에게 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본점 소재지에서의 사업 허가나 인허가 승계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으로는 등록면허세가 구 본점과 신 본점 양쪽에서 발생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부과됩니다.

타관할 이전 시 서류 차이점

일반적인 관할 내 본점이전과 달리 타관할 이전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 본점 등기소에는 이전등기 신청서와 함께 폐쇄등기를 위한 서류를, 신 본점 등기소에는 설립등기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사원동의서는 정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되,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관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각 등기소별로 별도 납부해야 하므로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구 본점과 신 본점 등기소에 각각 제출해야 하므로 2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작구 합자회사 등기 처리 실무

장승배기역 인근의 합자회사들이 강남구나 서초구로 본점을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업 확장이나 임대료 절약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처리 사례로는 동작구 상도동 소재 건설업 합자회사가 강남구 테헤란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 면허 승계 절차와 함께 진행했으며, 총 처리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구 본점 등기소와 신 본점 등기소의 처리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먼저 처리되면 등기부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관할 본점이전 처리 프로세스

1단계 사전 준비 단계

총사원회의를 통해 본점이전을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정관 변경도 함께 결의해야 합니다.

신 본점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나 소유권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허가나 인허가 승계 절차도 미리 확인합니다.

2단계 서류 작성 단계

구 본점 등기소용과 신 본점 등기소용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등기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신청 등기소가 다르므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등기소별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합자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아닌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단계 동시 신청 단계

구 본점 등기소와 신 본점 등기소에 동일한 날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차가 발생하면 등기부상 공백 기간이 생겨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받은 후에는 양쪽 등기소의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본점이전 비용 분석

타관할 본점이전의 경우 구 본점과 신 본점 양쪽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출자총액의 1000분의 4를 각 등기소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총 1000분의 8이 됩니다. 출자총액이 5천만원인 경우 총 40만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므로 8만원, 농어촌특별세는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2이므로 8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각 등기소별로 44,000원씩 총 88,000원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비로는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비용이 약 10,000원 정도 예상됩니다.

반려 방지 체크리스트

타관할 본점이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총사원동의서 관련 반려

총사원의 서명과 인감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을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대조하여 정확한 인감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 본점 주소 표기 오류

새로운 본점 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여 기재해야 하며, 상세주소(동, 호수)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계산 오류

합자회사의 출자총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세율을 적용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에 기재된 출자총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1000분의 4의 세율을 각 등기소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노실장의 실무 조언

타관할 본점이전은 두 개 등기소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복잡한 절차이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의사결정 과정부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타관할 본점이전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려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처리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더욱 세심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
예약 문의: 0507-1405-0570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교통: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 도보 3분
영업시간: 평일 10시~18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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