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 합명회사 설립등기 완벽 가이드 | 장승배기역 법인등기 전문가

신설합병을 통해 새로운 합명회사를 설립하시나요? 복잡한 합병 절차와 합명회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등기입니다.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설합병 합명회사 설립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신설합병 합명회사 설립등기의 특수성

신설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 설립등기는 일반적인 합명회사 설립등기와 달리 합병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복합적 성격의 등기입니다. 두 개 이상의 기존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합명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의 승계와 새로운 법인격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합병 유형별 차이점

흡수합병 vs 신설합병 흡수합병은 기존 회사 중 하나가 존속하지만, 신설합병은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소멸회사들의 해산등기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합명회사 선택의 배경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인적회사로, 신용도가 높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나 전문직 사무소에서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필수 첨부서류 완전 분석

소멸회사 관련 서류

총사원동의서 소멸되는 각 회사의 모든 사원이 합병에 동의한다는 서류입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므로 한 명의 사원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정관 소멸회사들의 현행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병 후 권리관계 승계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설회사 관련 서류

합병계약서 합병 당사회사들 간의 합병 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합병비율, 사원 구성, 자산 승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립위원 자격증명서 신설 합명회사의 설립을 위해 선임된 설립위원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고 및 최고 증명서 채권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공고와 개별 최고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합병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설회사 운영 관련 서류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결의서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할 사원들의 결의서입니다. 합명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지만, 실무상 일부 사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임승낙서 대표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으로 선임된 자의 취임승낙서입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산정

세금 계산 구조

등록면허세: 신설회사 자본금의 0.4% 또는 90,000원 중 높은 금액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의 20% (단, 90,000원 이하 시 면제)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

실제 사례 계산

자본금 1억원 기준으로 산정하면 등록면허세: 400,000원 (1억원 × 0.4%) 지방교육세: 80,000원 (400,000원 × 20%) 농어촌특별세: 80,000원 (400,000원 × 20%)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 총 590,000원이 소요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기할 사항 기재 요령

상호: 합명회사임을 표시하는 “합명회사”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점: 신설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소멸회사의 본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 합병 당사회사들의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기재합니다. 불필요한 목적은 제외하고 실제 영위할 사업만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사원 정보: 각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내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합명회사는 사원 정보가 모두 공시되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대표사원 관련 사항

합명회사는 법정대표자가 없으므로 대표사원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무상 대외거래의 편의를 위해 대표사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작구 지역 특성과 실무 팁

관할 등기소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가 관할이며, 장승배기역에서 지하철로 약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합병등기의 경우 방문 상담을 권합니다.

지역별 합병 트렌드

동작구 일대의 소규모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신설합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도동, 노량진동 일대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합명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해결책

서류 관련 반려

합병계약서 미비: 합병비율이나 승계재산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해결책: 회계사와 협의하여 정확한 재산평가 후 구체적 수치 기재

공고 증명서 부족: 채권자보호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결책: 관보 공고와 일간지 공고를 모두 실시하고 증명서 첨부

신청서 작성 오류

사원 정보 불일치: 소멸회사 사원과 신설회사 사원 정보가 매치되지 않는 경우 해결책: 합병 과정에서의 지분 변동사항을 명확히 정리

목적사업 중복: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목적사업 기재 해결책: 실제 영위할 사업만 선별하여 간결하게 정리

합병 후 사후 관리

승계 업무 정리

합병 완료 후에는 소멸회사의 각종 인허가, 계약관계, 채권채무가 신설회사로 자동 승계됩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합병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업무

합병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신설합병 합명회사 설립등기는 일반 설립등기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보호절차나 합병비율 산정 등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2015년부터 축적한 법인등기 전문 노하우로 신설합병 등기의 전 과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블로그를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시면 노실장이 더욱 세심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전화: 0507-1405-0570 주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운영시간: 평일 10시~오후 6시 주차: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 이용 가능

복잡한 신설합병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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