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분할합병에서 존속하는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분할합병 후 존속회사로 남는 경우의 등기 절차는 신설합병과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에서 축적한 법인등기 전문 경험으로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변경등기의 특수성
흡수분할합병에서 상대방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하면서도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합병과는 다른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등기 절차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상대방회사 변경등기의 고유 특징
상대방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이 확장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설립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로 처리되며, 기존 회사의 등기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동사항만 추가로 등기하게 됩니다.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받으면서도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등기신청 시 승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채무 승계 범위, 자산 이전 내역, 주식 배정 방식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 유형별 등기 차이점
흡수분할합병은 단순분할합병과 분할합병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단순분할합병은 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일부 사업부문만 상대방회사로 이전되는 경우이며, 분할합병은 분할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면서 그 권리의무가 상대방회사로 전부 승계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회사 입장에서는 두 경우 모두 변경등기를 진행하지만,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 주식 배정 방식, 채권자보호절차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분할합병의 경우 일부 사업부문만 승계하므로 승계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변경등기의 법적 근거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는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흡수분할합병 시 상대방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1은 준용 규정으로서 합병 규정을 분할합병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80조는 회사의 변경등기에 관한 일반 규정이며, 본점 소재지에서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기간 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
흡수분할합병의 효력은 상대방회사가 분할합병을 승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회사와 상대방회사가 각각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등기 신청 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는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효력 발생일과 등기일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등기 신청 전 필수 선행 절차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되거나 분할합병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및 승인
분할회사와 상대방회사는 공동으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상호,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할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분할합병계약 승인 총회의 기일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할합병계약서는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분할합병계약서는 각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거나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역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상대방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분할합병이 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하며,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회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 서류 목록
분할합병계약서 1통이 필요하며, 분할회사와 상대방회사의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날인 또는 서명 부분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의사록 공증본 1통이 필요합니다. 공증은 해당 지역 공증인가 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의사록 원본과 공증인의 인장이 날인된 공증서가 함께 철해져 있어야 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종류주주총회의사록 공증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사회의사록 공증본 1통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에서 분할합병계약서 작성을 승인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의사록으로, 역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의장이 날인한 의사록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보호 관련 서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 공고문 사본과 개별 최고서 발송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는 이의제출 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제영수증이나 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가 없었다는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무 및 세무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통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증가하는 자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4의 세율로 계산되며,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이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40,900원입니다.
기타 필요 서류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통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법무사가 위임장 양식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이사나 감사가 새로 선임되는 경우 그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인감신고서와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채원부 사본이나 사채발행 관련 이사회의사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등기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에서 등기해야 할 사항은 분할합병의 효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한 모든 사항입니다. 등기사항은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등기를 다시 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을 등기해야 합니다. 기재 예시로는 “2024년 12월 1일 주식회사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와 흡수분할합병하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분할회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단순분할합병으로 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3자가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식 관련 사항
분할합병 후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증가한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00만주였는데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200만주로 증가한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주”로 등기합니다.
분할합병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를 등기해야 합니다. 보통주만 있는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 1,500,000주”와 같이 기재하고, 우선주 등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자본금 변동 사항
분할합병 후 자본금총액을 등기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분할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증가하며, 증가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금 5,000,000,000원”과 같이 기재합니다.
자본금 증가액은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가액 총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액면미달 발행의 경우 그 차액은 자본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되므로, 정확한 회계처리 후 등기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임원 관련 사항
분할합병계약에서 이사나 감사를 새로 정한 경우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임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별도로 기재하며,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까지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기재 예시로는 “이사 홍길동(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2024년 12월 1일 취임”과 같이 작성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2024년 12월 1일 취임”과 같이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전환사채 등 승계 사항
분할한 회사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 그 사채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사채의 종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이율, 상환방법 및 기한, 전환 또는 신주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금 1,000,000,000원, 액면금액 금 100,000,000원권 10매, 이율 연 3%, 만기일 2026년 12월 31일, 전환가액 1주당 금 10,000원”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계산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 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등기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산정 방법
등록면허세는 증가하는 자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4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20억원 증가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20억원 곱하기 1000분의 4로 8,000,00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인 증가 자본금액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액면미달 발행의 경우에도 액면가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더라도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 예시의 경우 8,000,000원의 20%인 1,600,000원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와 함께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납부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흡수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합병 과정에서 부동산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면서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40,900원입니다.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는 1건으로 계산되므로 40,9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도 별도로 등기를 해야 하며, 지점등기의 경우에도 건당 40,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각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절차
등기 신청은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그 지원, 등기소에 출장소가 있는 곳에서는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나 각 지원 등기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등기신청서는 법원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호, 본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 첨부서면 목록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의 목적란에는 “흡수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라고 기재하고, 등기의 사유란에는 분할합병의 효력 발생일을 기재합니다. 등기할 사항란에는 앞서 설명한 모든 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여백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기 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신청의 경우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기소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되며,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심사 및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서류에 흠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하며, 신청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서류가 적법하게 갖추어진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교부합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지점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등기는 본점등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본점등기필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등기신청서에는 본점 소재지, 지점 소재지, 등기의 목적, 등기의 사유, 등기할 사항을 기재하고, 첨부서면으로 본점등기필증 사본과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지점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신청수수료 40,9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후 후속 조치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 법인통장 변경, 각종 인허가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국세청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인통장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법인카드, 인터넷뱅킹 권한 등도 함께 변경해야 하므로 각 금융기관의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 인허가 관청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을 한 회사라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회사라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정정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
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는 절차가 복잡하여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서류 누락, 기재 오류, 기한 경과 등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이므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가 반려되거나 분할합병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했는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했는지,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의 공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의사록 작성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으며, 공증인가 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원본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본에 공증을 받은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계산을 잘못하여 과소 납부하는 경우 등기가 반려됩니다. 증가 자본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 통지를 받기 전에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과태료 액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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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합병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등기에 반영하는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2015년부터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법인등기 전문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등기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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