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신설회사 설립등기 완벽 가이드 | 분할 유형별 맞춤 처리법

회사분할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등기 절차를 계획 중이신가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등 분할 유형에 따라 다른 처리 방식을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축적해온 실무 경험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회사분할은 기존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별도 법인을 만드는 조직재편 방식입니다. 특히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분할계획서 작성부터 채권자보호절차,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까지 일반 설립등기와는 다른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분할 신설회사 설립의 법적 구조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은 통상적인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과 달리 분할계획서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이 배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할 유형별 신설회사 설립 특성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재산에 대한 대가로 신설회사 주식이 피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직접 배정됩니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이 피분할회사 자체에 귀속되어 피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배주주가 됩니다.

단순분할 시 피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신설회사가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피분할회사가 소멸하고 신설회사만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신설회사 설립 방식의 특수성

일반 주식회사 설립과 달리 현물출자 검사절차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할 재산이 명확히 정해지고, 피분할회사의 재무제표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립총회 개최도 선택적입니다. 주주 전원이 설립위원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분할계획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분할계획서는 회사분할의 설계도이자 등기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530조의3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신설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분할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피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신설회사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설회사가 승계할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핵심입니다. 승계 재산 목록을 첨부하고, 부채도 함께 이전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피분할회사 주주에게 지급할 금전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 피분할회사 주주총회 예정일, 분할 예정일 등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분할비율 계산 실무

신설회사 주식을 피분할회사 주주에게 어떤 비율로 배정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분율 유지 방식, 차등 배정 방식, 특정 주주 배제 방식 등 여러 설계가 가능합니다.

동작구 사무소에서 상담한 사례 중 계열사 분리를 위해 특정 사업부문만 분할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만 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주주총회 승인 절차의 실무

분할계획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종류주주총회 개최 여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분할하면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의결권 있는 우선주 발행회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담이 가중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 전원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신설회사 주식을 받지 못하거나 지분율이 희석되는 주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요령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결의 일시, 장소,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 이사 성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강남구 출장 상담 시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이 부실해서 공증이 거부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 행사를 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채권자보호절차의 단계별 진행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에서도 채권자보호절차는 필수입니다. 피분할회사의 채권자들이 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공고 및 최고 방법

피분할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2주 내에 분할한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공고문에는 분할한다는 뜻, 피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채권자가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의제기 대응 방안

채권자가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피분할회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신탁회사 등에 상당 재산을 신탁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요 거래처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설립위원 선임과 창립총회 절차

신설회사 설립을 위해 설립위원을 선임합니다. 피분할회사의 이사가 당연히 설립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분할계획서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주식인수와 주금납입 생략

일반 발기설립과 달리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계획서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이 배정되고, 승계 재산이 현물출자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규 현금출자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식인수서와 주금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주주 전원이 설립위원인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확정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설립경과를 보고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분할 후 지체 없이 소집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설립경과 보고를 처리합니다.

등기신청 서류 준비의 실전 가이드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등기는 첨부서류가 많아 빠뜨리기 쉽습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 목록

정관, 분할계획서, 피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공증), 설립위원 자격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했다면 그 의사록(공증)과 부담 가중 주주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행한 공고와 최고 증명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다면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도 첨부합니다.

주식 관련 서류

주권을 발행한 피분할회사는 주권제출 공고를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신규 현금출자가 있는 경우 주식인수 증명서면, 청약 증명서면, 주금납입 증명서면이 추가됩니다.

현물출자가 있다면 검사인 조사보고서 또는 공증인과 감정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서를 준비합니다. 다만 분할로 승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립 및 임원 관련 서류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한 이사회의사록(공증)과 공고 증명서면을 첨부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다면 그 의사록(공증)도 필요합니다.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표등본, 이사 및 감사의 설립경과보고서,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세금 납부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도 첨부합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계산법

신설회사 설립등기의 과세표준은 자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000분의 4,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

세액 계산 사례

자본금 1억원인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40만원, 지방교육세는 8만원으로 합계 48만원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40,200원이 부과됩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세 부담이 커지므로 분할 시 신설회사 자본금을 어떻게 설정할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관할 등기소 선택

신설회사의 본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관할입니다.

지점 설립 시 추가 등기

신설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본점 등기를 먼저 마치고,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도 지점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서초구 출장 상담 시 신설회사가 강남구 본점과 경기도 성남시 지점을 동시 개설하면서 등기 순서를 잘못 이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본점 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 병행

신설회사 설립등기와 함께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도 필요합니다. 피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고,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시 진행의 실무적 요령

피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등기를 같은 날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신설회사 등기를 먼저 접수하고, 피분할회사 변경등기를 그다음에 처리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장승배기역 사무소에서는 두 등기를 한꺼번에 준비하여 동일 날짜에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방대하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후 사후 처리 사항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설회사 설립일자, 자본금, 임원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승계

신설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피분할회사가 보유하던 인허가를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계좌 개설, 4대보험 취득신고, 근로자 승계 처리 등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신설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계약 승계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반려 방지를 위한 최종 점검 포인트

등기 신청 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이 공증되었는지,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했는지,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이 공증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취임승낙서에 날인이 되어 있는지, 인감신고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류에 오탈자나 날짜 오류가 없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 계산이 맞는지도 검토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운영해온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 회사분할 신설회사 설립등기 상담을 제공합니다. 분할계획서 작성부터 채권자보호절차,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등 서울 전역의 법인등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은 0507-1405-057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출장이 많아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좀 더 신경 써서 상담해드립니다.

주차는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10분당 5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화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방문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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