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지배인 선임등기 전문 가이드 | 법인 형태별 맞춤 처리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회사 유형에 따른 지배인 선임등기 처리의 특수사항을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노하우로 설명합니다. 영업주가 회사인 경우 지배인 선임 절차는 회사 형태별로 의사결정 구조와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회사 유형별 지배인 선임등기의 특징

회사 형태에 따라 지배인 선임 의사결정 방식과 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각 회사 유형의 지배구조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지배인 선임등기 특성

주식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배인 선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1인 이사인 경우 이사의 결정으로 충분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 결의 또는 1인 이사 결정 필요 서류: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 권한 범위: 이사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 전반

이사회 결의 요건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입니다. 1인 이사 체제에서는 이사가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배인을 둔 장소, 지점명칭, 선임일자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유한회사의 지배인 선임등기 특성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간소한 구조로 운영되며,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사원총회 결의 필요 서류: 공증받은 이사 과반수 결의서 또는 사원총회의사록 권한 범위: 회사가 정한 영업 관련 전반적 권한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구조가 단순하므로 이사 과반수 결의로도 충분하지만, 정관에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합명회사의 지배인 선임등기 특성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로, 총사원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총사원 과반수 결의 필요 서류: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권한 범위: 사원이 정한 영업 관련 권한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므로, 지배인 선임 시 모든 사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지배인 선임등기 특성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로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 필요 서류: 공증받은 무한책임사원 결의서 권한 범위: 무한책임사원이 정한 영업 관련 권한

유한책임사원은 지배인 선임 결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무한책임사원만이 결의권을 행사합니다.

회사 유형별 서류 차이점

각 회사 형태별로 첨부해야 하는 의사결정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는 필요하지만, 의사결정 관련 서류는 회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회사: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 유한회사: 공증받은 이사 과반수 결의서 또는 사원총회의사록 합명회사: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합자회사: 공증받은 무한책임사원 결의서

모든 의사결정 서류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선임되는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배인을 둔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작구 회사별 지배인 선임등기 처리 실무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한 회사 유형별 지배인 선임등기 사례를 통해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처리 사례 주식회사: IT 서비스 업체에서 신규 사업부 확장을 위해 지배인을 선임한 사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지배인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처리 사례 유한회사: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영업 확장을 위해 지배인을 선임한 사례. 이사 과반수 결의로 진행했으며, 사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처리 사례 합명회사: 전문서비스업에서 업무 분담을 위해 지배인을 선임한 사례. 모든 사원의 합의가 필요했으며, 권한 범위 설정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주의사항 회사별: 각 회사 유형별로 정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지배인 권한 범위와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유형별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지배인 선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회사 유형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전체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정액 부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의 일정 비율 등기신청수수료: 별도 정액

정액등록면허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서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배인 인감신고 절차

지배인이 선임된 후 관할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대표자의 보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시 지배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 견본을 첨부합니다. 회사 대표자의 보증서에는 “위 인감이 본인의 인감임을 보증함”이라는 내용과 대표자 인감을 날인합니다.

지배인 권한의 제한과 표시

회사는 지배인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등기사항으로 표시해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권한 제한은 등기신청서의 “기타” 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사항으로 표시해야 하며, 각 지배인의 성명과 공동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지배인 선임 특례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영업소별로 별도의 지배인 선임등기를 해야 하며, 지배인을 둔 장소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지배인이 되는 경우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을 한글로 기재한 후 괄호 안에 본국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로 대체합니다.

지배인 선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청산 중인 회사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하며, 별도의 등기기간 제한은 없으나 지배인 선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회사 유형별 지배인 선임등기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처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에서 예약 상담을 통해 회사별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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