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상호 또는 목적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2015년부터 동작구 장승배기역에서 쌓아온 합자회사 전문 경험으로 상호목적변경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등기의 핵심 특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공존하는 특수한 법인 구조로, 상호나 목적 변경 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정관 변경 시 전 사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합자회사만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상호 변경은 회사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목적 변경은 사업 영역의 확장이나 축소를 의미합니다. 두 변경사항 모두 법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등기 필수 서류
총사원동의서 1통이 핵심 서류입니다. 합자회사의 모든 사원이 변경사항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모두의 서명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으로 변경등기에 따른 세금 납부를 증명합니다. 상호 변경과 목적 변경 모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각각 30,000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통으로 등기 수수료 납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0,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사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 비용 상세 분석
등록면허세는 상호 변경과 목적 변경 각각 30,000원씩 부과됩니다. 상호와 목적을 동시에 변경할 경우 총 60,000원의 등록면허세가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상호 변경 시 6,000원, 목적 변경 시 6,000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지방교육세의 20%로 각각 1,200원씩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의 고정 금액이며, 변경 항목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총 비용은 상호와 목적을 모두 변경할 경우 세금 74,400원과 수수료 30,000원을 합쳐 104,400원입니다.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등기 처리 단계
1단계 사원 동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자회사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하므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단계 서류 준비에서는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사원의 인감을 날인받습니다. 변경할 상호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변경 일자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3단계 세금 납부는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등기신청은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합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접수 후 약 2-3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동작구 합자회사 상담 실무 사례
강남구 소재 합자회사가 IT 사업 진출을 위해 목적 변경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존 도매업에서 정보통신업을 추가하려 했으나, 일부 사원이 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변경 목적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받아 성공적으로 목적변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서초구 합자회사 상호 변경 사례에서는 기존 상호가 너무 길어 대외 활동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짧고 명확한 상호로 변경하여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모두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 주요 주의사항
상호 변경 시 동일한 특별시나 도 내에서 동종 업종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 상호 조회를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사업 추가 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목적 변경 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실제 사업이 가능합니다.
총사원동의서에는 변경 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보통 등기신청일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사원이 변경된 후 상호목적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먼저 대표사원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상호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등기는 회사의 정체성과 사업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사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행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는 2015년부터 동작구 장승배기역에서 합자회사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URL: /partnership-name-purpose-change-guide/ 메타 디스크립션: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등기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 안내. 노실장의 실무 경험으로 서류부터 비용까지 완벽 정리 | 장승배기역 정대성법무사사무소
주요 키워드: 합자회사 상호목적변경등기, 합자회사 변경등기, 상호변경, 목적변경, 총사원동의서, 장승배기역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