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 변경등기 완벽 가이드 | 명칭 목적변경 실무 매뉴얼

합자조합의 명칭이나 목적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자조합 변경등기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합자조합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합자조합이 명칭이나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19조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한 상황

조합의 성격이나 사업 방향이 바뀌어 기존 명칭이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브랜딩 전략 변화로 인한 명칭 통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으로 인한 분쟁 방지 등의 이유로 명칭 변경을 진행하게 됩니다.

목적 변경이 필요한 상황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 기존 사업의 축소나 폐지,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목적 조정, 투자 유치나 제휴를 위한 사업목적 명확화 등의 상황에서 목적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합자조합 변경등기 신청 절차

조합원 동의 절차

합자조합의 명칭이나 목적 변경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총조합원 동의서 형태로 작성됩니다.

동의서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명칭이나 목적, 변경 예정일, 각 조합원의 성명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합계약서 변경

명칭이나 목적 변경에 따라 조합계약서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조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의 변경 조항을 명시한 변경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서류 준비

변경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조합계약서 1통, 총조합원 동의서 1통,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요령

기본 정보 기재

신청서 상단에는 기존의 조합 명칭과 주된 영업소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등기번호는 기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의 목적란에는 “명칭변경등기” 또는 “목적변경등기” 또는 “명칭목적변경등기”로 기재합니다.

등기할 사항 작성

변경된 명칭과 목적, 그리고 변경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칭 변경의 경우 “명칭 변경 연월일”을 명시하고, 목적 변경의 경우 “목적 변경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각각의 변경일을 명시하거나 동일한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기재

신청인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며, 조합의 명칭, 주된 영업소,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계산

등록면허세

합자조합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3만원입니다. 명칭 변경과 목적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하나의 변경등기로 처리되므로 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6천원과 농어촌특별세 6천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액 합계는 4만2천원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4천원입니다. 따라서 총 비용은 세금 4만2천원과 수수료 4천원을 합쳐 4만6천원입니다.

서류 발급 및 준비사항

조합계약서 준비

기존 조합계약서를 확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며, 법인 조합원의 경우 법인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총조합원 동의서 작성

모든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의서에는 변경 내용과 변경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각 조합원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 납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소 제출 및 처리

관할 등기소 확인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영업소가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가 관할이 됩니다.

접수 및 처리기간

변경등기 신청은 접수 당일에 즉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당일 등기가 완료되며, 변경된 내용이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보정 및 반려 사유

서류 미비나 기재사항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반려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동의서의 서명 누락, 변경일 기재 오류, 세금 미납부 등이 주요 반려 사유입니다.

변경등기 완료 후 처리사항

등기부등본 발급

변경등기 완료 후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이나 목적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변경일이 올바른지 점검합니다.

관련 기관 신고

합자조합의 명칭이나 목적이 변경되면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및 인감 변경

명칭 변경 시에는 조합 인감도 새로 제작해야 하며,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나 거래관계에 대해서도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나 각종 허가증의 명칭 변경도 필요합니다.

동작구 합자조합 변경등기 상담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는 합자조합 변경등기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방문 전 예약을 하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하시면 노실장이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기존 등기부등본, 조합계약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오시면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뿐만 아니라 향후 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등기업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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