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청산종결등기 업종별 완전 마무리 가이드

청산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나요? 청산종결등기는 회사 법인격 소멸의 최종 단계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완료 조건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조업은 재고 및 설비 처분이 핵심이고, 부동산업은 부동산 권리 정리가 중요하며, IT 서비스업은 지적재산권 처리가 관건입니다. 2015년부터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소재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처리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청산 완료를 지원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종별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청산종결등기의 이해

청산종결등기는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어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할 때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라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해산, 청산인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재산 처분,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서 작성 및 승인, 청산종결등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해야 하므로, 청산인 취임일로부터 최소 4개월은 지나야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면 회사의 등기부가 폐쇄되고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러나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일부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사무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청산 종결 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발견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면, 청산인은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회사 상호, 등기번호, 본점, 등기 목적, 등기 사유, 청산종결 연월일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아 첨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정액으로 과세되며, 대표청산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인이 됩니다.

업종별 청산종결 특성

제조업의 청산종결

제조업은 생산설비와 재고자산이 많아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설비를 매각하고 재고를 처분하며, 공장 임대차를 정리하고 근로자를 정리해야 하므로, 업종별로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제조업 청산의 핵심은 재고자산 처리입니다. 완제품, 반제품, 원자재를 모두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매각해야 합니다. 재고가 많으면 할인 판매나 일괄 매각을 고려하고, 처분이 어려운 재고는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 시에는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생산설비 매각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계와 장비는 감가상각이 많이 진행되어 장부가액보다 시장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인 가격으로 매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수 설비는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중고기계 거래업체를 통해 처분합니다. 매각이 어려운 노후 설비는 고철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부지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 부동산 처분이 청산의 핵심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고, 매각이 지연되면 청산 기간이 길어지므로 가격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견적을 받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근로자 수가 많아 퇴직금과 체불임금 처리가 중요합니다. 청산 전에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체불임금이 있으면 최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체당금 신청을 검토합니다.

제조업 청산종결등기는 모든 자산이 처분되고 채무가 완제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에는 재고자산 처분 내역, 설비 매각 현황, 부동산 처분 결과, 근로자 퇴직금 지급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합니다.

건설업의 청산종결

건설업은 진행 중인 공사와 하자보수 책임 때문에 청산이 복잡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를 중단하거나 다른 업체에 인계해야 하고, 완료된 공사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하므로 청산 종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청산의 최대 난제는 미완성 공사 처리입니다. 진행 중인 공사가 있으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 투입된 공사비와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은 채권으로 관리하여 추심합니다.

하자보수 책임은 건설업 청산의 특수한 문제입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하자보수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책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청산을 종결하기 어려우므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면제받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협력업체와의 채권채무가 복잡합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자재대금 미지급 등이 많아 채권자가 다수이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공고를 정확히 하고, 신고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계획을 통지하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와는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건설업 청산종결등기 전에는 건설업 등록 말소도 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말소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탈퇴하고 출자금을 반환받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습니다.

도소매업의 청산종결

도소매업은 재고상품과 매출채권 처리가 청산의 핵심입니다. 상품을 빨리 처분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여 채무를 변제한 후 청산을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 제조업에 비해 청산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도소매업 청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상품 처분입니다. 재고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가치를 평가하여 매각 전략을 수립합니다. 정상 상품은 할인 판매하여 빠르게 처분하고, 불량품이나 진부화된 상품은 폐기하거나 염가에 일괄 매각합니다. 계절상품은 시즌이 지나면 가치가 급락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신속히 처분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회수도 중요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목록화하고 회수 가능성을 평가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은 적극 추심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처리합니다. 거래처가 도산한 경우 도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고, 소액 채권은 비용을 고려하여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소매업은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습니다. 매장이나 창고를 임차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과 상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 권리금 회수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소매업 청산종결등기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하며,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재고를 염가 처분한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업의 청산종결

부동산업은 보유 부동산 처분이 청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기간과 가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매각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동산업 청산의 핵심은 부동산 매각입니다. 보유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담보대출 잔액과 비교하여 순자산 가치를 파악합니다. 시장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높으면 매각 후 대출을 상환하고 차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시장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낮으면 매각 대금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에는 중개업소를 통하거나 경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법원 감정가로 매각되므로 시장가보다 낮을 수 있지만, 신속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 일괄 매각과 개별 매각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 시 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명도를 받은 후 매각합니다.

부동산업은 세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취득 후 단기간에 매각하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매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업 청산종결등기 전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중개업 등록 말소 신청을 하고, 중개보증보험을 해지하며, 공제조합에 가입했다면 탈퇴하고 환급금을 받습니다.

IT 서비스업의 청산종결

IT 서비스업은 물리적 자산이 적고 지적재산권이 주된 자산이므로, 지적재산권 처리와 고객 데이터 관리가 청산의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특허, 상표,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적절히 처리해야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IT 서비스업 청산의 특수성은 지적재산권 처리입니다.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취득한 특허, 등록한 상표는 자산 가치가 있으므로 매각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부화가 빠른 IT 분야 특성상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인 가격으로 빨리 처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데이터 처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청산 전에 고객에게 서비스 종료를 통지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IT 서비스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서버 호스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 시 이러한 서비스를 해지하고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고객 데이터가 서버에 있는 경우 고객에게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후 서버를 폐쇄합니다.

IT 서비스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퇴직금 지급이 큰 부담입니다. 개발자나 엔지니어의 임금 수준이 높으므로 퇴직금 규모가 크며,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청산되면 가치가 소멸하므로 직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IT 서비스업 청산종결등기 전에는 도메인과 호스팅을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도메인은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만, 가치가 있는 도메인은 매각할 수 있으므로 도메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음식업의 청산종결

음식업은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설비 투자가 크지만 회수율이 낮아 청산 시 손실이 큰 업종입니다. 식자재 재고 처리, 설비 매각, 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하고 청산을 종결해야 합니다.

음식업 청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자재 재고 처리입니다.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짧아 빠르게 처분해야 하고, 냉동식품이나 건조식품은 다른 음식점에 판매하거나 폐기합니다. 식자재 폐기 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량 폐기는 전문업체에 위탁합니다.

주방설비와 인테리어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방기기는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낮고, 인테리어는 다음 임차인이 원하는 스타일과 맞지 않으면 철거해야 하므로 비용만 들 뿐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같은 업종을 하면 설비와 인테리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포기해야 합니다.

음식업 권리금은 상권과 입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은 권리금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쇠퇴한 상권은 권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조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말소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영업 폐업신고를 하고, 조리사 면허를 반납하며,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정리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납부해야 폐업이 완료됩니다.

음식업 청산종결등기는 임대차 정리가 완료된 후 신청합니다.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으며,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청산 절차 단계별 완료 조건

채권자 보호절차 완료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정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와 회사 정관에 정한 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신고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각 채권의 금액과 담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확정합니다. 이의 제기 채권자와 분쟁 중인 상태에서는 청산을 종결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한 후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를 생략하거나 잘못 진행하면 청산종결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공고 횟수가 부족하거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가 위법하므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청산을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및 채무 변제 완료

청산인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은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청산을 위해 할인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히 저가로 매각하면 주주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 가격 범위 내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는 법정 순위에 따라 진행합니다. 조세채권,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담보부 채권, 일반 채권 순으로 변제하며, 같은 순위의 채권은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재산이 부족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청산 시작 전에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산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여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미변제 채무가 발견되면 청산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변제 증빙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분배 완료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는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하며, 우선주가 있는 경우 정관이나 발행 조건에 따라 우선주 주주에게 먼저 분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현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주주들에게 지분대로 부동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자산이 남지 않으면 주주 분배액은 0이 되며, 이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산 과정에서 주주가 추가 출자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 변제를 위해 자금이 부족하면 주주에게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 및 승인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보고서에는 청산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 청산 과정의 재산 처분 내역, 채무 변제 내역, 잔여재산 분배 내역을 기재하고, 최종 재무상태를 표시합니다.

결산보고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 개시 대차대조표, 청산 중 손익계산서, 청산 종결 대차대조표로 구성하며, 주요 거래 내역을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회계사의 검토를 받으면 신뢰성이 높아지지만, 중소기업은 청산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의 요건은 일반결의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결산보고서 승인 안건과 결의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청산인이 기명날인하며, 공증을 받아 등기 첨부서류로 사용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미발견 채무 발생

청산종결등기 후 미발견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산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채무나 우발채무가 나중에 현실화되면, 청산인은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 제2항에 따라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일부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회사는 법인격을 유지합니다.

미발견 채무를 예방하려면 청산 과정에서 철저한 채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 대출 잔액을 확인하고, 거래처에 미지급금을 조회하며, 세무서에 미납 세금을 확인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지 법원에 조회하고,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청산종결등기 후 채무가 발견되면 청산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으면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없으면 주주에게 이미 분배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받아 변제합니다. 주주가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면 채권자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 간 분배 분쟁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에 대한 이견, 우선주와 보통주 간 분배 순위 다툼, 현물 분배 시 재산 평가 문제 등이 주요 분쟁 원인입니다.

주주 간 분배 분쟁을 예방하려면 청산 시작 전에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잔여재산 분배 방법을 결의하고,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우선주가 있는 경우 정관과 발행 조건을 검토하여 우선 분배 여부와 분배액을 확정하고, 주주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이해를 구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 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주 전원이 서명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이 장기화됩니다.

등기 기한 도과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을 지키려면 주주총회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미리 작성하고, 주주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검토 시간을 주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법정 기간 내에 발송합니다. 주주총회 당일 공증인을 참석시켜 의사록을 공증받으면 신속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도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등기소에 사전 협의하여 사정을 설명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기한 도과 사유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승배기역 청산종결 전문 상담

2015년부터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청산종결등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IT 서비스업, 음식업 등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고, 각 업종에 맞는 청산 전략과 종결 절차를 안내합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IT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고객사는 빠른 청산 종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 처리와 재고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동작구 소재 제조업과 음식업 고객사는 설비 및 인테리어 처분, 임대차 정리 등 실물 자산 처리에 집중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청산을 완료하도록 돕습니다.

청산종결등기는 회사 법인격 소멸의 최종 단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처분되고 채무가 완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잔여재산을 적법하게 분배하며, 결산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후 신속히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및 문의 안내

청산종결등기를 준비 중이시거나 업종별 청산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정대성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종 특성을 반영한 청산 계획 수립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상도로30길 40 상가동 207호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상가동에 위치하며,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2차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 10분당 500원이고 최대 60,000원입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반드시 0507-1405-0570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이나 타 업무로 사무실 부재가 잦으므로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며, 출장 상담은 기존 거래처에 한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했다고 노실장을 찾으시면 더욱 세심한 상담과 배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산종결은 회사의 마지막 법적 절차입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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