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기설립을 통한 설립등기 신청을 검토 중이신가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발기설립 방식의 특수성과 정확한 절차를 2015년부터 법인등기 전문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고유 특징
발기설립은 모집설립과 달리 발기인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도 발기인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발기설립 방식의 장점
신속성: 일반 공중으로부터 주식 인수인을 모집할 필요가 없어 설립 절차가 빠릅니다.
간편성: 모집설립에 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단순합니다.
주도권 확보: 발기인들이 회사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므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특별한 지위와 책임
발기인은 단순한 주식 인수인이 아닙니다. 회사설립 전 과정을 주도하고 설립 후에도 특별한 책임을 집니다.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이사 및 감사 선임까지 모든 설립 업무를 담당합니다.
발기설립 전용 서류 구성
절대 필수 서류
정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 필수,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발기인 서명으로 충분합니다.
주식인수증명서면: 발기인 전원이 설립 시 발행주식을 모두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식발행사항동의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주식 발행 내용을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발기인회의사록: 이사와 감사 선임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으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발기설립 특화 주의사항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기인들이 인수가액을 지정 금융기관에 납입했음을 증명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사 감사 조사보고서: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자본금 규모별 차등 적용 사항
소규모 회사 특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간소화 혜택을 받습니다.
공증 면제: 정관과 발기인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이 불요합니다.
이사 최소 인원: 3명 이상 원칙에서 1명 또는 2명으로 완화됩니다.
감사 선임 면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규모 회사 엄격 기준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는 모든 절차에서 공증과 엄격한 서류 심사를 받습니다.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 조사나 법원 인가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동작구 주식회사 설립 실무 경험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인근에서 진행한 주식회사 설립 사례를 보면, 발기인 구성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처리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리 기간별 사례 분석
2주 완료 케이스: 소규모 회사로 발기인 2명, 자본금 5천만 원, 모든 서류 사전 준비 완료
4주 소요 케이스: 자본금 15억 원, 공증 절차와 변태설립사항 포함으로 추가 검토 시간 필요
보완 발생 케이스: 정관 목적사업 내용 불분명, 발기인회의사록 누락으로 1회 보완 후 처리
반려 방지 핵심 포인트
정관 목적사업: ‘제조업’, ‘도매업’ 같은 포괄적 표현 금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 내용 기재 필수
상호 중복 확인: 동일 시군구 내 동종 업종 상호 중복 여부 사전 조회 필요
발기인 자격: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등록면허세 및 비용 구조
기본 세율 체계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4/1000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100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의 20/100
대도시 중과세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도시 지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위 세율의 3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시 동작구도 해당 지역이므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예시
일반 지역: 등록면허세 40만 원 + 지방교육세 8만 원 = 총 48만 원
대도시 지역: 등록면허세 120만 원 + 지방교육세 24만 원 = 총 144만 원
등기 완료 후 필수 절차
법인인감카드 발급
등기 완료 즉시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종 공적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대비 사항
회사 설립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2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발기설립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정관 작성부터 각종 서류 준비, 세무 신고까지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나 업종에 따른 특수 요건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대성법무사사무소(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상가동 207호)에서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전 과정을 대행하며,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다고 말씀하시면 더욱 세심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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