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모집설립 방식으로 설립하시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발기설립과는 다른 모집설립만의 특수한 절차와 서류 준비 방법을 2015년부터 동작구에서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모집설립의 개념과 특징
주식회사 설립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들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지만, 모집설립에서는 외부 주주를 모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절차와 필요 서류가 발기설립보다 복잡합니다.
모집설립만의 고유한 특징
발기설립 대비 모집설립이 갖는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창립총회 개최가 필수적입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들만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모집설립에서는 주식을 인수한 모든 주주가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라도 공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정관과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지만, 모집설립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절차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금납입 증명도 엄격합니다. 발기설립의 소규모 회사는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모집설립은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설립 처리 프로세스
정관 작성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발기인들이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등 절대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 인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일반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주식청약서에는 상법 제302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주식을 인수한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 경과를 보고받습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역시 공증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합니다.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모집설립 전용 서류 체크리스트
공증받은 정관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원본을 제출합니다.
주식청약서는 모집설립에서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식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작성한 청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발행사항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에 대한 발기인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공증받은 창립총회 의사록이 필수입니다.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등 등기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면 공증받은 의사록이 필요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금융기관이 발급합니다. 잔고증명서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변태설립사항이 있다면 검사인 조사보고서 또는 공증인 조사보고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으로 임원의 신원을 증명합니다.
법인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증명서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발기설립과의 핵심 차이점 비교
정관 공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공증 면제가 가능하지만, 모집설립은 금액과 무관하게 공증이 필수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여부가 다릅니다. 발기설립은 창립총회가 불필요하지만, 모집설립은 반드시 창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의사록 공증 요건도 다릅니다. 발기설립의 소규모 회사는 의사록 공증이 면제되지만, 모집설립은 모든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주금납입 증명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발기설립의 소규모 회사는 잔고증명서 가능하지만, 모집설립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만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수가 다릅니다. 모집설립은 주식청약서, 조사보고서 등 추가 서류가 많습니다.
동작구 모집설립 처리 실무 경험
강남구 IT 스타트업 A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기인 3명이 주식 40%를 인수하고 나머지 60%를 외부 투자자에게 모집하여 설립했습니다. 창립총회 준비와 공증 절차가 복잡했지만,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반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초구 제조업 B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본금 5억 원 규모였지만 모집설립이라 모든 절차에서 공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누락하여 한 차례 반려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집설립 시 주의사항
창립총회 소집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칙적으로 2주 전 통지가 필요하지만,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 가능합니다.
공증 절차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모두 공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반려됩니다.
등기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이 있다면 검사인 조사나 공증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 구조 분석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4/1000입니다.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3배 중과세가 적용되어 12/1000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00입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건당 정해진 금액입니다.
공증 비용이 발기설립보다 많이 듭니다.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모두 공증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서류 발급 비용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발급 비용이 듭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법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설립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사록에 공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반드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청약서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집설립에서만 필요한 서류이므로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조사보고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 경과가 적법한지 조사한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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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방문 상담으로만 진행하며, 전화 상담이나 출장 상담은 기존 거래처에 한해 제공됩니다.
모집설립은 발기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습니다. 공증 절차를 빠짐없이 거치고, 창립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며, 법정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설립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